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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타결

by 선전국장 posted Jul 20,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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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 합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노사 공동 노력하기로

정부정책 관련 8가지 대정부 공동청원 ... 정부에 전달키로

임금인상 요구는 특성교섭·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합의



보건의료노조720() 13:00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6차 산별중앙교섭에서 [201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지난 525일 상견례를 시작한 후 56일만에 타결에 이른 것이다. 201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지방의료원 20, 민간중소병원 19,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등 42곳이 참가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인력 확충 요구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임금안정·고용안정 요구 산별 노사관계 요구 대정부 공동청원 요구 등 4가지 영역의 요구안 대부분에 합의했으며, 임금인상 요구는 특성교섭 또는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2016년을 인력확충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모성정원제 실시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 인력충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요구에 합의했다.

국민의 간병부담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바로 제도화하기 위해 노사 양측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환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기준 상향 환자 중증도별, 질환별, 병동규모별 인력기준과 수가체계, 직종별 업무분장 방안 마련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정부 지원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가 보다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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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6년 보건의료산업 6차 산별중앙교섭이 진행되었다@보건의료노조


인력 확충으로는 의료법상 인력기준 준수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책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 충원 위해 노력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에게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노력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TF 구성 추진 등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부산대병원 129, 충남대병원 64, 경상대병원 67, 전남대병원 178, 전북대병원 101, 경희의료원 62, 원주연세의료원 77, 아주대의료원 120, 서울성모병원 144, 이화의료원 70명 등이고, 제일병원 44, 원자력의학원 63, 동강병원 30, 광주기독병원 43, 홍성의료원 10, 충주의료원 21, 서울시북부병원 22, 국립중앙의료원 29명 등이다. 이처럼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인력 규모가 대형병원은 연평균 50~180명에 이르고, 중소규모병원도 10~50명에 이르지만, 인력이 보충되지 않거나 임시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족인력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모성정원제가 실시되고 있는 중앙공무원처럼 여성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에 2016년 산별중앙교섭 합의에 따라 모성정원제가 실시될 경우 대폭적인 인력확충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 확충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요구와 관련해서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상 차별항목을 조사하여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정규직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산별중앙교섭 합의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등 3대 존중병원 만들기이다. 20167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발효되는 것에 발맞춰 노사 양측은 병원별로 노조가 참여하는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2회 환자안전위협 요인 조사 및 해결대책 마련 병원별로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야간교대근무제 모델개발을 위한 노사공동 연구사업 추진 이직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활동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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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특히, 노사 양측은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고 감정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한 규정 의료기관내 폭력문제 해결원칙 의료기관내 폭력 예방을 위한 사용자 의무 의료기관내 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의료기관내 폭력 대응 조치 의료기관내 폭력 발생시 사후 조치 직원간 상호존중을 위한 약속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매뉴얼을 노사 공동으로 마련했다. 또한, 병원내 폭력 근절을 위한 스티커를 노사 공동으로 제작하여 병원 곳곳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은 조만간 병원내 폭력 근절을 위한 스티커 문구를 노사 합의로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임금안정·고용안정 요구로는 인사고과제도와 평가제도 도입·변경시 형평성, 공정성, 민주성, 합리성,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공공성에 역행하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인사고과와 근무평가를 역량강화, 교육훈련,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하는 선순환 인사평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임금격차 해소와 보건의료산업 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산별임금체계 연구TF를 노사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개악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 대신 보건의료분야에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적 인사평가제도, 대안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 마련되게 됐다.

산별 노사관계 발전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용자협의회 구성과 노사공동포럼 운영 교섭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기고 교섭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정책 및 의료정책과 관련한 대정부 요구로는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인력TF 구성,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모성정원제 지원, 병원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가산수가와 인력수가 개발, 병원사업장의 시간외 근무실태 전수 조사, 병원현실에 맞는 야간근무제와 교대근무제 모델 개발 등)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간호인력 기준 상향 조정, 간호인력 수급난 해결방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2018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의료공급체계 개편 (올바른 의료공급체계 혁신방안 마련, 보건의료인력 양성·수급·교육훈련·지원방안 포함,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 의료기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및 발전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한 노사정TF 구성,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사업 추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보전을 위한 운영비 예산 350억원 편성, 공공의사 양성기관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지역주민위원회 설치 의무화법 제정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각종 의료기관 평가제도 통합운영 방안 마련, 인증기준과 판정기준 개선, 평가제도 통합방안 마련, 공공병원 JCI 인증 추진 중단,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료공공성 강화(의료양극화, 수익 추구, 치열한 경쟁, 의료전달체계 붕괴, 과잉진료, 비싼 병원비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및 근본대안 마련) 건강보험 강화(건강보험 누적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방안 마련, 건강보험 부당청구 근절방안 마련 등) 요양병원 및 요양원 처우 개선과 공공적 운영(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의료법위반행위·부당노동행위·환자 인권유린행위·안전위협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정신·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준공공적 운영시스템 개발) 8가지 조항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이 합의내용을 [대정부 노사공동 청원서]에 담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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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노사대표단이 산별중앙협약서에 싸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한편,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노조측이 총액 7.4%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이 특성교섭을 병행하고 있는 점, 성과연봉제 등이 쟁점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 또는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된 직후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2017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2017년 법정 최저임금 + 100]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6,570원으로 확정됐다. 이 합의는 병원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201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는 2016년 법정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120원 더 많은 6150원에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720일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7월 중하순부터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과 함께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들의 현장교섭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한 병원에서도 산별중앙교섭에서 타결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현장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노사간 신뢰와 공감 속에 산별중앙교섭이 매우 발빠르게, 그리고 의미있게 타결됐다.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와 병원인력 확충, 병원내 폭력 근절과 3대 존중병원 만들기 등 소중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201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타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제도와 의료정책이 급격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공동의 대응과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 산별중앙교섭 타결 이후에도 노사공동 토론회, 노사공동포럼, 노사공동 정책협의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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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노사 교섭 대표단이 2016년 산별중앙교섭 타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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