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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윤소하 의원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by 선전국장 posted Aug 04,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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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상태인데 비해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 부족상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6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발의하였으며, 8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한번 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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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보건의료노조는 윤소하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병원은 일터가 아니라 전쟁터이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백의의 전사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입사하면서 사직을 꿈꾸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환자와 간호사 인력 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없을 뿐 아니라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지하에서 옥상까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병원인력문제는 국가가 법과 제도로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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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윤소하 의원은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 환경개선 및 복지 향상 등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고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공급체계가 국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수급문제 등 심각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 해석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 명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실태조사 근로시간 단축 지원 보건의료 인력 장기재직 지원 보건의료기관 취업지원, 보건의료기관 고용창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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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이날 발의한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산별총파업 총력투쟁 등 48천 전 조합원은 물론 전 국민과 함께하는 제정 촉구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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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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