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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경기지노위, 용인병원유지재단 20명 부당해고 · 지부장 부당 징계해고 판정!

by 선전국장 posted Aug 11,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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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즉각적인 해고 복직 이행하라! 직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하라!

 

8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에서 홍혜란지부장 징계해고 관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2), 경영상해고 관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15:20)가 열렸다. 두 건의 해고관련 심문회의 결과 두 건 모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다.

우리 노조와 20명의 정리해고자 및 지부장의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취지는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부당노동행위) 1호 제4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았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신청인들이 1층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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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조합원들이 병원 로비에서 64일차 파업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경기지노위 결정은 지부장의 징계해고와 20명의 정리해고가 부당할 뿐 아니라 노조 혐오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는 파업 63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파업참가 조합원들은 노조 탈퇴종용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첫 단체협약 체결과 정리해고 철회, 징계해고 철회 및 고용보장,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는 파업투쟁기간동안 환자들의 강제퇴원, 의료보호환자와 건강보험환자의 차별적 처우, 환자들을 치료목적이 아닌 배식과 청소 등의 노동 동원 등의 문제를 정신병원 종사자로서의 양심으로 사회에 고발했다. 이를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고양과 의료급여환자의 인권, 정신병원 노동자의 근로조건, 정신보건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 제고라는 사회적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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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장이 경기지노위 심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위)@보건의료노조


재단이 스스로 말했듯이 상생의 파트너로 노조를 인정하고 노사관계안정화를 위해 나서길 바란다. 정리해고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난 만큼 지금 즉시 복직명령을 이행하기 바란다. 지난 교섭에서 노조가 제안한 고용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연차휴가 소진, 보호사의 경우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적 공휴일 보장, 중환자실 설치, YES-서비스팀 부활, 수익 증가를 위한 대안 등) 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재단도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파업투쟁 63일동안 자율적인 노사 교섭은 불과 5차례 열렸다. 장기파업으로 조합원들을 내몰고 누가 보아도 대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우리노조는 재단측이 경기지노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장기파업을 통해 노조를 와해할 시도에만 골몰하고 파업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재단과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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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64일차를 알리는 현수막이 병원 건물 앞에 부착되어 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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