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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정신병원 파업 77일차, 현장투쟁으로 전환!

by 선전국장 posted Aug 24,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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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취업방해 등 이사장 검찰 고발


환자 인권탄압 중단! 불법 정리해고 철회! 부당한 지부장 징계해고 철회! 2016 임단협 체결!’을 촉구하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지부장 홍혜란)가 파업에 돌입한지 77일차인 824일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정리해고된 20명의 조합원과 징계해고된 지부장은 파업농성을 전개했던 로비농성장에서 투쟁을 이어간다.

76일간의 끈질기고 치열한 파업투쟁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810일 심판회의에서 용인정신병원의 20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또한 병원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지부장 징계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조합원들은 현장복귀를 통해 더 많은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민주노조 사수 해고자 복직 고용 안정 단체협약 체결 등을 위한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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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일간의 파업투쟁 승리의 기운을 모아 현장투쟁으로 전환하는 조합원들에게 해고자들이 병원 건물 앞에서 수고의 인사를 건네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서울시와 직원에게 거짓말로 일관!

해고자 로비농성 투쟁 계속 진행!

보건의료노조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이용득 의원 및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취업방해)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28년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용인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에 대해 2015년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스스로 서울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재단은 직원들에게서울시가 직원 일부에 대해서만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하겠다고 한다며 직원을 동원해 서울시 앞에서 집회까지 벌이도록 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다. 재단은 서울시와 직원을 기만하고 서울시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직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마져 가로막고 6개월도 되지 않아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사장 엄정 수사하라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오후 지부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재단은 전 직원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직원들에게 서울시로 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도록 했다. 이사장은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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