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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전면 파업 20일차! <고용안정 협약> 체결로 파업사태를 해결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Oct 24,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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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밝혔지만 민간위탁, 직영 등 제 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사업 노동자의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열쇠는 고용안정이다. 사례를 통해 본 서울시정신건강증진사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노동존중서울특별시를 말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을 넘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과제를 역행하는 반사회적이기까지 하다.

올해 초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모 자치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다 육아휴직 중인 김 모 씨에게 직영전환으로 근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고용을 승계할 수 없다고 전화 연락을 했다. 김 모 씨는 당시 두 살 배기 딸과 갓 출산한 아들이 있는 상태였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사명감을 일해 왔던 김 모 씨는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결국 김 모 씨는 고용단절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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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현재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보건법에 기초하여 각 자치구에서 민간(공공)위탁 또는 직영으로 상시 지속업무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제 각각이다. 앞서 밝힌 직영 전환 자치구는 올해 10월말로 맞추어 길게는 10개월, 짧게는 입사시점부터 10월까지 5~6개월로 쪼개기 계약을 했다.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사례도 많다. 1년 계약의 경우, 자치구의 예산 배정에 따라 고용이 단절되기도 한다. 예산이 축소되는 경우 근무자들끼리 서로 눈치보다 조금이라도 임금이 높은 고연차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극도의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0.jpg 조합원들이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민간위탁, 민간위탁 업체변경, 재계약, 직영전환 등에 따라 고용 단절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불안에 휩싸인 채 정신질환에 따른 위험 요인까지 감수하며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정신보건노동자를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보살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최소한의 요건이다.

다행인 것은 파업 17일차가 되는 지난 21일 서울시와 보건의료노조는 고용안정 협약안에 합의한 것이다. 합의된 고용안정 협약은 각 자치구에서 동의를 받아 정식 서명하여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서울시는 24, 25일 중 자치구의 동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와 합의한 고용안정 협약안이다.

<고용안정 협약서>

1. 센터는 위탁 변경 및 재계약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2. 센터는 직영전환시 고용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센터는 육아휴직 등 승인된 휴직 사용자가 위탁 변경, 재계약, 직영 전환시에도 기 휴직기간의 사용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센터는 고용안정 협약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사, 서울시, 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사실, 노동조합 입장에서 협약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용승계를 한다.’가 아닌 1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2고용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명확한 담보가 아닌 선언적 의지에 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이에 동의한 것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전향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합의안 도출에 앞서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제기되는 제 사항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노사 및 서울시, 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협의체를 통하여 4의 고용안정 협약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많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kaoTalk_20161024_105124887.jpg김성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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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있어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법 취지를 살린다면 서울시 정신건강사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4조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5호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을 전향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시가 이러한 법 취지를 활용한다면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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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4주차를 맞는 서울 정신건강사업의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고용안정 협약 체결이다. 이미 서울시와 최소한으로 방안을 찾은 만큼 각 자치구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 파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각 자치구와 언제든지 머리를 맞댈 것이다. 거듭, 서울시와 자치구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이렇듯 진정어린 호소에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현재의 파업 상황을 타개하는 전향적 방안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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