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파업 35일차! 단체교섭 재개, 고용안정협약 체결로 파업사태 해결하자!

by 선전국장 posted Nov 08, 2016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서울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 노동자의 파업이 오늘 현재 35일차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교섭이 열린다. 이번 단체교섭은 파업사태를 해결할 돌파구가 되느냐 아니면 장기화로 치닫느냐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건은 고용안정 협약 체결이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노정협의를 계속하여 핵심쟁점인 고용안정 방안을 합의하고 각 자치구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왔다.

그 결과 강북구,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서울시의 주무 부서를 통해 고용안정협약에 합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안정협약에 합의를 약속한 자치구는 2016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돼 재 위탁 또는 직영전환이 예정된 8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를 제외하고 7개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다. 7개 자치구외에도 노원구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고용안정협약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원구를 제외한 14개 자치구는 여전히 무응답이다.


0.jpg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조합원들이 파업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더디게만 진행되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하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2일부터 4일까지 고용안정협약 합의에 명시적 의사를 주지 않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고용안정협약 체결 촉구! 서울시 자치구 버스 순회 캠페인>을 진행하며 8일까지 협약체결에 대한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 서명의 주체인 자치구 센터장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자치구청장과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은 서로 원활히 소통하여 초겨울로 접어든 차가운 거리에서 시민과 구민의 정신보건 지킴이들이 35일째 파업을 진행하며 고용안정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사태 해결방안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 경로가 바로 단체교섭이다. 사실, <고용안정협약 체결 촉구! 서울시 자치구 버스 순회 캠페인>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주무부서인 보건소와 전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구청장과의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지난 1021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된 노사, 서울시, 센터장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도 필요하다.


2.jpg

조합원들이 농성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번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의 파업사태 장기화가 자치구내의 주무부서인 보건소와 구정을 이끌고 있는 자치단체장과의 원활치 못한 의사소통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 무엇보다 자치구 보건소의 역할이 충분치 못하였음을 말한다. 자치구 보건소의 역할이 충분치 못한 데에는 그동안의 업무 관행에 기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치구 보건소는 20여 년 동안 진행해온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고용안정협약을 합의 시행해야 함으로써 그 권한을 위축시킬 있다는 우려와 정서적 거부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주무부서인 자치구 보건소가 가질 수 있는 정서적 불편함은 파업사태 해결 후 신의성실의 원만한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불편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용안정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질과 고용안정의 관계는 수차례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명확하다. 상담자 역할을 하는 정신보건 노동자가 바뀔 때마다 상담을 받는 당사자는 심리적 안정이 깨지기 십상이다. 이로 인하여 상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고용불안은 정신건강사업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안정은 정신보건 노동자의 이해를 뛰어넘어 정신건강의 위험을 겪는 당사자에 대한 보살핌의 질을 높이고 상담기간이 길어짐으로 발생하는 소요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3.jpg

1.jpg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서울시와 자치구에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35일째 서울시 앞에서 전면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한 달을 넘긴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의 파업사태를 해결하고 서울시민과 자치구민에게 질 높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는가 여부는 현재까지 고용안정협약 합의에 명시적 의견을 주지 않은 자치구, 특히 주무부서인 보건소에 달려 있다. 118일 열리는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는 전체 센터장이 참석하여 고용안정협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줄 수 있도록 자치구 보건소의 독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단체교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거듭, 각 자치구에 명확한 응답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자치구 보건소가 계속하여 응답 없이 파업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앞으로의 투쟁은 해당 자치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Atachment
첨부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