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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이제 법으로 보호받는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열려

by 선전국_선전부장 posted Nov 29,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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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국회 정론관에서 김부겸의원이 주최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29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부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본 법안은 기업의 지나친 친절 강요와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기자회견에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형철 사무금융노조연맹 부위원장,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명환 우정노조 위원장 등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업종의 노조 관계자 10여명이 함께 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인천 S백화점 점원 무릎 사죄 사건부천 H백화점 주차요원 폭언·폭행 사건등 이제 감정노동의 문제는 개인이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으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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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부터) 김부겸 의원, 이형철 사무금융노조연맹 부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김부겸 의원은 감정노동자들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장애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은 매우 부족하며 그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왔던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되찾고자 한다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형철 사무금융노조연맹 부위원장은 지난 33일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됐다. 금융 협회에서는 이와 관련, 특별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금융권 전체에서 관련 법의 중요성을 공감해야하는데 아직 요원한 상태인 것이다. 감정노동 보호 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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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실태에 대해 설명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환자들이 오히려 병원에서 갑질을 당하는데 병원노동자가 무슨 감정노동을 하냐고 묻는다. 그러나 20163월 보건의료노조 산하 110여개 병원의 20,150명의 노동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47.6%가 폭언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70%가 환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아픈 환자를 돌보다보니,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감정노동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감정노동 보호 입법을 통해 환자와 노동자 그리고 병원 모두가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법안 발의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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