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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지속되어온 보건의료인력 요구,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 개최

by 선전국장 posted Nov 30,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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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일 오전 9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춘숙,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오후 3시부터 예정된 <박근혜 즉각 퇴진! 1130일 민주노총 총파업 총투쟁>을 앞두고 현장 조합원과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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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1부 개회식은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전문위원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축사와 인사말이 있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병원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간호사 인력부족이다. 임신순번제와 높은 이직률 등 심각한 상태이다.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조속한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OECD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절반 수준이다. 특히 간호사들은 30분 이내로 휴식과 식사까지 해결하는 실정이다. 열악한 보건의료인력 개선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기 앞서 여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대신해 인사말을 전한다“15년간 공공의료관에서 몸을 담고 있으면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기계와 시설에는 관심이 많으나 인력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현실을 확인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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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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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올해만 해도 두 번째 인력 토론회이다. 대한간호협회, 병원협회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까지 올해만 수차례 개최되었다. 그만큼 병원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9대 국회에서도 인력법을 발의했으며 10년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쓴 소리를 듣기도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회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선포의 장이다.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했고, 내년 초에 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이다. 공론화 되는 약속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오늘 간호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노동조합 등 보건의료 인력논의가 가능한 모든 단체가 다 모였다고 본다. 각자 이견으로 10년 동안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면 오늘을 계기로 작은 차이 극복하고 우선 같이 출발해보자. 오늘 우리의 논의가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는 알찬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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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인력문제 해결의 경로> 발제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2부 공청회는 이신호 차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의 <보건의료인력 부족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 과제> 발제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인력문제 해결의 경로> 발제가 이어졌다.

 

김윤 교수는 국가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적절한 의료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이 같은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의료개혁은 전달체계와 지불제도에 집중되어 있다. 환자당 간호사 수가 많으면 환자 사망률이 낮아지고 의료과오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정책 의 단기대안과 포괄적 대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단기대안으로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인력 가산수가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에 공평한 인력 가산수가 제도를 제안한다. 포괄적 대안은 보건의료인력현황조사 정책대안 개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원) 등이다. 실제 미국은 간호사 인력 수준을 법적 의무화 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형별 간호사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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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법을 발의한 윤소하(사진 위)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인사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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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병원의 수익증대와 비용절감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은 나빠지고 있다. 병원내 태움, 폭언폭행,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등 이로 인한 간호사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조차 양적, 질적 측변에서 인력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을 걱정하지만 현장은 인력부족으로 임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장비는 넘쳐나지만, 인력은 부족하다.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안전법 감염협의체,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한 법령이 미비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령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적 의무 명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간 논의의 틀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인력법 제정 이후 현장 인력평준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인력원 등 틀 안에서 논의하고 거버넌스 등을 통해 최종 완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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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보건의료인력 부족 현황과 법제도 개선 과제> 발제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양적, 질적 불균형 상태이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각에서는 간호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졸업자 수는 연간 2만명에 육박하고 신규간호사 중 33.5%가 이직하는 등 악순환 중에 있다. 현장에서 숙련된 간호사의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근무여건 개선 등 근본적 처방이 요구된다.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많은 간호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미국의 The Ratios(safe RN to patient staffing Ratio Law)를 적정 의료라는 관점에서 우리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론의 수정은 있을 수 있으나 발제와 같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초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은 간호사의 수급을 포함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공급을 위한 해결책은 실효성 있는 법·제도의 정비 및 마련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보험, 의료공급체계, 공공의료, 병상총량제,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나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법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장은 이 법안의 보건의료인력에 약사도 반영하여 포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병의원 서비스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기계중심이다.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최근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 정춘숙 의원의 발의안에는 보건의료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정지원이나 의료수가 개선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취업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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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보건의료노조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10년전 보건의료노조가 인력법 제안했을 때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지금은 더 강력한 발상이 필요하다. 현재 제안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으로는 문제해결에 미약하다메르스 이후 의료서비스 질, 감염, 의료사고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려울 정도이다. 인력이 보건의료시스템의 제1순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감정노동도 심각한 실정이다. 점점 의료현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인력문제를 보건의료정책 이슈의 우선 문제로 삼아야 하며 범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고 노조가 앞장서야 한다. 오늘을 계기로 이 법이 근본적이면서 확대된 논의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이 법의 제안이유가 좀 더 명확했으면 한다현재 지방과 중소 병원 간호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뻔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책 마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금 중요한 변수는 고령화이다. 내년 고령화 수치가 14%대에 진입하는 원년이다. 고령사회는 의료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다. 앞으로 고령사회에서의 간호인력 수요도 늘어나고 중증도의 폭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구분도 세분화해야 한다. 전문간호사부터 간호조무사 형태까지 세분화하여 양성하고 수가지원 받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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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국회공청회@보건의료노조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되는 문제이다. 참여연대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문제로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에서부터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해 왔다. 정부는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질낮은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인구 고령화 등 여러 이유로 환자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이 적합한 그릇인가. 보건의료인력이 다른 직종에 비해 고려되어야 하는 직종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는 노동의 대가가 야박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적정보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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