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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야합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폐기! 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 보은 인사 철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by 선전국장 posted Feb 15,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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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함께 1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폐기와 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 보은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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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지난해 1110일 보훈병원지부는 파업을 앞둔 전야제에서 보훈공단과 밤샘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제외한 임단협에 타결했다. 그러나 지난 20171월 보훈공단 이사장과 김00 보훈병원 전 지부장이 같은 날 성과연봉제를 밀실합의 했다는 사실이 두달 만에 드러났다.

 

15일 기자회견에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가유공자를 돌보는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과잉진료와 환자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그러나 보훈병원 김00 전 지부장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밀실합의하고 대가로 3급 승진을 약속받은 정황이 밝혀졌다. 김옥이 이사장 역시 지난 11월말  임기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절차 없이 1년 연임이 결정되었다. 성과연봉제 합의에 대한 보은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 5만 보건의료노조는 법적 투쟁 등 총력투쟁을 통해 김옥이 이사장 퇴진과 성과연봉제 철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동 신임 보훈병원지부장은 지부장 당선 후 김00 전 지부장으로부터 성과연봉제 합의 내용을 전달받았다체결권자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위임도 없이 전 지부장이 독단적으로 이사장과 공모하여 밀실야합한 범범행위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부도덕한 밀실합의를 자행한 김옥이 이사장은 자진 사퇴하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과연봉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 6대 적폐 중 성과연봉제가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공공병원에서의 성과연봉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순실-재벌 청부정책의 대표격인 성과연봉제를 조속히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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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밀실야합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폐기하고

불법 부당한 밀실합의 공모한 김옥이 이사장 보은인사 철회하라!


공공의료 파괴,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합의 무효!

체결권 위임 없는, 불법 부당한 성과연봉제 밀실야합 무효!

밀실공모, 부도덕한 합의 자행한 김옥이 이사장은 공공기관장 자격 없음!

파렴치한 밀실합의 대가성 보은인사로 연임된 김옥이 이사장 즉각 퇴진!

 

 

1. 보훈공단은 불법과 꼼수로 점철된 성과연봉제 도입을 즉각 폐기하라!

성과연봉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 국정농단의 산물로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인센티브와 예산을 무기로 강행해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을 해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며 병원의 돈벌이 경쟁을 부추기게 될 공공병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막아왔다.

 

지난해 52일 보훈공단은 과반수 노조인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의 동의 없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조합원들은 파업도 불사하며 양대노총 공대위와의 연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투쟁 등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이어왔다.

 

지난해 1110일 보훈병원지부는 파업을 앞둔 전야제에서 보훈공단과 밤샘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제외한 내용으로 임단협교섭을 타결했다. 그러나 2달이 지난 20171월에 들어서야 보훈공단 김옥이 이사장과 김석원 전 지부장이 같은 날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2개월 동안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 불법 부당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는 무효다!

이 밀실합의는 김석원 전 보훈병원지부장이 체결권자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위임도 없이 독단적으로 김옥이 이사장과 공모하여 밀실 야합한 범법행위이다. 또한 보훈병원지부 대의원대회 결정과 조합원의 절대적인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밀실합의이며, 보훈병원 직원과 조합원의 임금과 고용을 밀실에서 공모, 거래하고서 2개월 동안 숨기면서 조합원과 직원을 기만한 행위이다.

 

김석원 전 보훈병원지부장은 성과연봉제 밀실합의의 대가로 3급 승진을 약속받은 정황이 있어 결국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는 김옥이 이사장의 연임과 김석원 전 지부장의 승진을 거래한 파렴치한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부당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파렴치한 정치공작에 의한 성과연봉제 강요는 철회되어야 하고, 이 같은 정치공작은 전면 청산되어야 한다.

 

 

3. 박근혜 노동개악순실연봉제 강행에 앞장서고 밀실공모, 부도덕한 합의를 자행한 김옥이 이사장을 규탄한다!

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인 보훈병원에 실적을 강요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 보훈병원지부장을 협박, 회유, 공모하고, 밀실합의까지 강행했다. 김옥이 이사장은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는 거부한 채 성과연봉제에 대한 조합원 개별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고 근로기준법 94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위한 집단동의 절차도 위반하면서 극단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해왔다.

 

김옥이 이사장은 조직의 갈등을 소통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통과 독단으로 운영했으며 결국 전 지부장과 공모해 보훈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내모는 성과연봉제 밀실야합을 자행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 시달이라는 공문을 보면 김옥이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실적부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라고 강요했다.

 

이렇듯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 부재와 부도덕한 밀실합의를 자행한 김옥이 이사장은 이미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밀실야합으로 민주적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박근혜 노동개악순실연봉제 강행에 앞장서고 밀실공모, 부도덕한 합의를 자행한 김옥이 이사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4. 파렴치한 밀실합의 대가성 보은인사로 연임된 김옥이 이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김옥이 이사장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보훈병원지부에게 성과연봉제 도입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교섭을 파행으로 내몰았고, 교섭을 거부하는 불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날치기 서면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2015년 취임 때부터 친박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짙었던 김옥이 이사장은 2년간의 임기 종료 후 지난해 1122일 별다른 절차 없이 연임이 결정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20여개의 기관이 인사를 보류하고 있었고, 22개 기관은 임기가 끝나 공석이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인사이다.

 

김옥이 이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보훈병원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개악 정책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섰고, 2016년 전 보훈병원지부장과 공모하여 성과연봉제 밀실합의서를 받아낸 결과가 보은인사로 이어졌음이 자명하다. 지난해 1110일 성과연봉제 밀실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인 1122일 이사장 연임 발령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김옥이 이사장은 경영평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치적 쌓기에 골몰한 나머지 근로기준법 위반 등 위법마저 일삼으며 공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보훈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만드는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를 강행하는 등 보훈병원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야합 내용은 전면폐기 되어야 하고, 노사관계 파괴 행위이자 공공성 파괴 행위인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야합의 당사자인 김옥이 이사장은 책임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노동탄압 정책을 앞장서 수행한 것에 따른 김옥이 이사장에 대한 보은인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17215

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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