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4월 26일, 27일 양일간 도봉숲속마을에서 2017년 1차 법률학교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총 12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법률학교는 임아연 노무사의 노동법 총론으로 첫 강의를 시작했다. 이후 근로기준법-임금(박소희노무사), 근로기준법-근로시간(임아연노무사), 근로기준법-연차휴가, 모성보호, 징계(김학진노무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강정국노무사)의 4가지 주제 중 참가자들이 두개의 강좌를 직접 선택하여 수강했다.
강좌 후 참가자들은 병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짜여진 6개의 조에 배정되어 케이스스터디를 진행했다.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사측의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사례, 단협위반사례, 원내 의료법위반 행위 발생사례,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사례, 교과부 감사를 이유로 한 연차보전수당 미지급 사례 등을 토론했으며 대응공문을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응해 전체 투쟁계획을 세워보는 스터디였다. 중간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 발생사례, 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한 사례, 폭언폭행 발생사례 등을 함께 토론했다.
한편, 2차 법률학교는 6월 8일 목요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