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하라” 기자회견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Jul 29,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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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시 7만 조합원과 함께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설것"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10시3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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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해 원격의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지정해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한다고 했으며, 대구를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를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위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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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바 없고, 우리나라처럼 1차 의료기관 접근성이 용이한 나라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기업 돈벌이를 위해 이명박이 뽑지 못한 ‘규제 전봇대’, 박근혜가 치우지 못한 규제 ‘암덩어리’를 치우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에 굴하지 않고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대면진료하지 않고 원격진료하겠다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출 뿐만아니라 의료사고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참여한 것은 삼성, SKT, LG 유플러스등 통신 재벌과 재벌들이었다, 재벌 특혜일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격의료는 과거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던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뒤로 빠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 의료를 산업화하려는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와 강원도 의사회도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다. 만일, 의료민영화 정책과 원격의료를 정부가 강행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190개지부 7만 조합원들은 민주노총과 보건의료시민단체와 국민들과 함께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한 의원들에 대해서 낙천, 낙선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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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환자 안전 팔아 의료비 폭등시킬 의료민영화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 중단하라


-의료기기업·통신기업·대형병원 배불리기, 개인정보 유출위험 원격의료 추진 멈춰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적폐 규제자유특구법 계승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역 의료 접근권 향상을 위해 방문진료 활성화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하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원격의료 실증특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한 번도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바 없을 만큼 현재까지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도움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오로지 삼성 등 대기업을 포함한 의료기기 업체, SK, LG 등 통신업체,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이번에 정부가 밀어붙이는 근거가 되는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도 정당성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졸속이다. 우리는 오로지 기업 이윤을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에만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담아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적폐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밀어붙이는 행정독재 중단하라.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의 근거가 된 규제자유특구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법이 ‘박근혜 적폐’라고 주장했다. 2016년 대기업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내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해 통과시키라 했던 '경제활성화법'이 규제프리존법이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뇌물을 바치고 하나씩 나눠가진 특혜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이고 당시에도 강원도는 원격의료 특례로 지정됐다. 이를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계승한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법은 ‘다른 법에서 불허하는 사업도 실증특례로 허용한다’는 조항 때문에 초법적·반민주적 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대가 거셌지만 이 정부는 밀어붙였다. 이 법에서 사업자가 실증특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용해 이 정부는 강원도 원격의료 결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꿈궜던 전 국토의 무 규제한 기업 놀이터 만들기와 원격의료 추진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려 하는 것이다.


둘째, 졸속 검증으로 밀어붙이려는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이 언론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원격의료는 의원 3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격의료는 그동안 정부가 수없이 시범사업을 했지만 유효한 결과를 내놓지 못해 추진 정당성을 얻지 못해왔던 것이다. 2010년~2013년에는 산자부가 무려 355억원을 들인 시범사업을 해 원격의료가 우수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결과왜곡과 사실은폐라는 점이 밝혀져 망신만 당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1차 시범사업 결과는 객관적 데이터도 없이 만족도만 조사한 레포트 수준의 허술한 문서였고, 2015년 2차 시범사업도 환자-대조군 수가 적고 조사기간이 겨우 3개월로 짧아 졸속이라고 평가됐다. 오죽하면 지난해 9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금까지 원격의료 사업이 '엉성했다'며 향후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지금까지의 시범사업도 규모가 적고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겨우 의원 3곳에서 평가한 결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가? 우리는 이 정부가 경제성장과 규제완화에 눈이 멀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각한 절차적·민주주의적 무시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셋째, 기업만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원격의료 추진 전면 중단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대로, 원격의료는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2014년 복지부는 동네의원 130~330만원, 환자는 150~35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만성질환자 585만명에 도입할 경우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에만 최대 20조원 이상 지출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국민들이 의료비로 지출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원격의료 진단지원시스템, 게이트웨이, 혈압·혈당측정기 등을 판매하는 삼성SDS, 메드트로닉, 로슈 같은 국내외 대기업과 서울대병원/SK텔레콤이 합작설립한 헬스커넥트 등(2016년, 2017년 유헬스케어 기기 허가기업) 기업 돈벌이가 될 뿐이다.

의료기기 비용만 소요되는 게 아니다. 2013년 산자부 시범사업에만 SK텔레콤 컨소시엄이 무려 225억원을 쓴 것에서 알 수 있듯 원격의료 설비를 운영하는 대형통신사들의 숙원사업이다. 여기에 대형병원들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주요 이해당사자임을 보여줘 왔다. 이번 강원도 실증특례에도 처음 계획은 대형병원이 참여하는 것이었으나, 마지막에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의원급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개정되면 ‘동네의원 한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대형병원 쏠림으로 귀결돼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또 원격의료는 필연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에 개인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개인 건강·질병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해킹의 위험도 크다.

정부가 안전과 효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것이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원격의료 담당부서라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원도 등 지역에 필요한 것은 돈벌이 원격의료가 아니라 제대로 된 노인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방문진료다. 또 응급·분만시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이다. 단적으로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5개 지자체 주민 30% 이상이 응급실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없는 응급취약지이고, 7개가 분만취약지다. 정부가 기업 돈벌이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의료 접근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의료를 순전히 민간에 내맡겨두는 국민생명 방치와 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앞세워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에 영리자회사를 세우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영역인 건강증진과 치료에 침투하게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발간, 인보사 같은 가짜약을 양산하게 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국민의 건강·질병정보를 기업이 사고팔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의료민영화 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 해왔던 규제자유특구법을 이용해 원격의료까지 추진하려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 추진에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19년 7월 29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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