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대학 설립하고 의사인력 확충하라!” 보건의료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by 홍보부장 posted Nov 13,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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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 설립하고 의사인력 확충하라!” 11/13 보건의료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료대학) 설립 촉구와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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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의사 인력 확대하라는 요구를 갖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그만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에 심대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 위원장은 ▲지난 10년 간 병상 수 30% 증가 ▲노인인구 증가 ▲건정심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진료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결정 등으로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지난 20년간 의과대학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고 지적하고, “2017년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의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많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올해 장시간 일하다 과로로 숨진 의사가 두 분”이고,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가 이미 1만 명이 넘어 PA 간호사들이 없으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조차 못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의사인력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하면서, “11월 19일 제정법 공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을 우선해서 다루고, 20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지체 없이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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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노귀영 보건의료노조 고신대복음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부족에 따라 벌어지는 의료기관 현장 문제에 관한 발언이 이어졌다. 노귀영 보건의료노조 고신대복음병원지부장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수도권도 예외일 수 없지만 지역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노 지부장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전공의 퇴근시간 이후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은 ‘무의촌 상황(병동에 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야간 응급실 내원 환자는 특정과 의사가 없어 적절한 치료 및 응급수술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각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간 연락으로 ‘응급실 투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실태를 밝혔다.


 더불어 노 지부장은 “의사가 없는 현 실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불법적 의료행위는 더 이상 숨길수도 없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하면서, “실제 PA 간호사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업무라고 판단돼도 실제 인력이 없어 거절하지 못하거나 의사-간호사 간 위계에 의한 지시, 병원의 암묵적 동의와 압박으로 시행하는 불법의료를 개인의 의지로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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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한편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공공의료는 지나간 선거구호가 되기 일쑤였고, 국립중앙의료원마저 낙후되어 의미 있는 자기기반 마련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가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필수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의 균형적 수급과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제도와 정책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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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장호종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 @보건의료노조


 장호종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현직 의사로서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위원은 “(의사 부족으로) 서울 대형병원 의사들은 무척 바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하루에 수백 명을 진료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뒤, “업무분장을 둘러싼 직역간의 갈등문제 역시 인력부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노조의 공공의료대학 설립 요구와 의사 인력 확대 요구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정상태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장과 원종인 인부천지역본부장, 조혜숙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의사인력 확충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공공의료 강화 ▲불법의료 근절 ▲건강한 대한민국의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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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 설립하고 의사인력 확충하라!” 11/13 보건의료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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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민건강권 침해 심각하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2019.11.13.)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민건강권 침해 심각하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우수한 의사인력 확충과 안정적 수급방안 사회공론화 시작해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통과를 촉구한다.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OECD 평균이 3.4명이지만,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하다. 현재도 부족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2030년에는 의사 수 7,600명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과로 문제는 한계치에 다다랐다. 일주일 동안 줄곧 병원에서 일하다 유명을 달리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그 3일 전 당직실에서 운명한 길병원 신형록 전공의의 죽음 모두 올해 벌어진 일이다.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몫이다. 경찰과 검찰이 나서 불법이라며 색출한다는 PA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42개 병원 중 69%PA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대학병원의 PA수는 평균 50.8명으로 가장 많은 병원의 경우 184명까지 된다.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대다수 대형병원이 PA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PA뿐 아니라 의사의 아이디로 간호사가 대신 처방하는 대리처방등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의료는 의료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의 의사 수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인구 1천 명 당 서울의 의사가 3명이라면, 최하위인 세종시는 1명도 되지 않는다. 1.49명인 울산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 지방 병원의 의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경우 서울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임금을 줘도 의사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병원의 의사 수 부족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고, 의료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넘어 지방에서는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폐쇄하고 있다. 이로 인해지방 살면 죽고, 서울 살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서울 강남과 경북 영양군의 치료가능사망률은 3.6배가 넘게 차이 난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이 서울은 3분이지만, 전남은 42분에 달한다.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는 그 어떤 주장에도 합리적 근거와 정당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 환자안전 위협, 과소진료·저질진료·파행진료,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공백 발생, 의료접근성 취약,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차질, 과로사, 높은 이직률, 타 직종으로 업무 전가, 불법의료 횡행 등의 폐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 보건의료노동자가 짋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의료현실은 의사인력 확충없이는 진료정상화도 의료 공공성 확보도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의사인력 부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파행진료와 왜곡된 의료현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며, 의사인력 확충과 안정적 수급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한 사회공론화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다행히도 지난 10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대해 국가책임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이제 의료현장의 의사부족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은 의사인력이 필요한 공공병원에 국가가 의사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첫 번째 행보가 될 것이다. 기존 안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공공의료대학에 배정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직종의 의료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

 

한편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인력을 양성하는 해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상은 10.3%OECD 최하위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70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충족 필수의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뜻깊지만, 의사와 간호사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지방 공공병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인력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대책은 종잇장에 불과할 뿐이다. 공공의료대학의 조속한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필수의료기관에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의사정원 확대, 의무복무 장학제도 등 다양한 방안들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공공의료대학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현재 1년이 넘도록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미 20184월에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당-정 합의는 이뤄졌다. 교육부의 타당성 심의 또한 거쳤으며, 설계비 예산 3억까지 작년에 통과한 바 있다. 심의를 거치고 설계 예산까지 통과한 마당에 명확한 이유 없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만큼 당장 1119일 제정법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다룰 것과 1120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등에서도 이 법을 지체없이 심의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1년 동안 의료공공성 확대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가열차게 투쟁해왔다. 의료공공성 확대와 공공의료인력 확보는 뗄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파행진료와 불법의료 실상을 알려내고, 적정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공공의료 확충의 전제 조건임을 확신하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1. 1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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