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수사 촉구 1인 시위 시작

by 홍보부장 posted Dec 03,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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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사진 1.jpg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12월 3일(화)부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앞으로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와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대표들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 개시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청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9개월간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11월 26일 최종 보고대회를 열고 11월 28일 관련자(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윤성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공공기록물을 폐기한 성명불상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 활동과 검찰 고발, 수사 촉구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권력자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자행한 ‘불법 행위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문제이지 다른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진상조사를 통해서도 홍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해 놓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군사작전 펼치듯 공무원 조직과 자금을 동원해 폐업을 밀어붙인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위는 "검찰은 이런 총체적 불법 행위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검찰개혁과 전관예우 철폐를 외치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고 증거로 확인된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보여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고발장 접수 사진.jpg

11월 28일 진상조사위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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