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개인 회사 만들어 병원수익 가로챈 부원장 신부의 병원 부당 내부거래 철저히 수사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Dec 13, 2017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서 신부(神父)가 실질적으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주)엠에스피)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통해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용역사업들을 독점적으로 수주 받아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폭로된바 있다.
이에 인천, 국제 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가 12월 13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박문서 신부의 부당 내부거래 규탄! 천주교 인천교구의 해명 및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jpg

0.jpg

4.jpg

5.jpg

2.jpg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개인 회사 만들어 병원수익 가로챈 부원장 신부의

병원 부당 내부거래 철저히 수사하라!

    

우리는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부원장 박문서 신부(神父)가 실질적으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엠에스피)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통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용역사업들을 독점적으로 수주 받아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지난 2015년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환자들을 모집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당시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진 직원들의 인권탄압과 노동조합 탄압, 무분별한 돈벌이 경영행태가 함께 문제가 되었고 양쪽 병원에서 모두 부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문서 신부였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원 이후 수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제성모병원과 대조적으로 박문서 신부의 회사들은 다른 대학병원의 용역회사들에 비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은 외주용역비를 받아 챙기며 수익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수익을 병원 밖으로 빼돌리는 행태로 의료법이 금하고 있는 영리행위나 다름없다. 의료법상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환자들을 위한 연구와 시설, 인력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는 병원이 상업화되는 것을 막고 환자들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국제성모병원의 설계부터 경영까지 모든 업무를 도맡아 직접 챙기고 있다는 박문서 신부는 언론인터뷰에서 국제성모병원의 개원기조는 의료산업화라며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성모병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병원홍보활동을 진행해왔다는 언로보도 역시 이러한 돈벌이 경영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비위사실들이 사법당국에 의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인천 서부경찰서는 국제성모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직접적인 혐의와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해 병원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사건을 축소 기소했고 법원은 한술 더 떠 혐의 없다며 국제성모병원에 면죄부를 주었다. 경찰수사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를 확인했음에도 검찰과 법원에 의해 사건이 축소되고 무혐의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제성모병원에 면죄부를 준 사법당국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사법당국은 국제성모병원의 부당 내부거래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거래가 공정거래질서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나 경영자는 지방행정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15년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사건 때에도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에 국제성모병원장 등에 대해 환자유인, 사주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인천 서부지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제성모병원의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인천광역시 보건당국은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서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인천시와 사법당국은 진상조사를 위한 엄정한 수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천주교 인천교구의 행태는 박문서 신부 개인의 비위보다 더 심각한 책임회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즉각 진실을 밝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산업화를 외치며 부당거래를 하고 병원홍보를 위해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박문서 부원장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후원금을 돌려주라며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번 돈으로 교회를 후원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돈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하느님 백성에게 그런 더러운 돈은 필요치 않습니다.” 

 

20171213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Atachment
첨부 '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