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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최저임금법 개악 주도…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by 선전부장 posted May 25,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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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새벽 2 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8일 전조직적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24일 빔 10시에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산별노조들은 민주노총 깃발 아래 항의 투쟁을 벌였다. 국회 앞에서 저녁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최저임금 개악저지를 위한 문화제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국회 앞을 지키며 대기투쟁을 벌였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산입범위 문제의 국회논의와 처리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 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졸속으로 작성된 법안을 전례 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고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와 검토도 없이 강행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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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매우 심각하다. 개정 법안은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모두를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연봉 2,500만원 이하는 산입범위가 학대되지 않아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거짓이다더 심각한 것은 상여금 쪼개기를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동의에서 의견청취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것이다상여금의 경우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년도 월 100분의 7은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또한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장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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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악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노동공약 전면 파기와 노동존중 국정기조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낸데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노정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5일 11시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날치기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 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5 28일 전 조직적인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13시에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개악법안 및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총파업 투쟁 계획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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