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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돼”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Oct 15,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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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영리병원 설립 취소 판결해야"

녹지 측 '허가 취소' 취소 소송… 영리병원저지 범국본, 패소 판결 촉구 기자회견 열어



녹지국제병원 측의 행정소송 제기로  '국내 1호 영리병원'의 불씨가 남아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영리병원저지 범국본이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를 향해 "영리병원 설립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허가 이후 제주도는 거센 반대여론과 노동시민사회의 반대 투쟁에  맞닥뜨렸다. 결국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기한을 지키지 않아 제주도는 최종적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국제병원 측은 '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0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를 앞두고 영리병원저지 범국본은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영리병원은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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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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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NO"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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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 확대를 촉구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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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수 의료연대본부 제주대병원분회장의 발언@보건의료노조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코로나 확진확자 중 80%는 공공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했다.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제공했다. 영리병원은 이러한 체계를 무너뜨리고 공공의료를 위축시킨다.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다. 재판부는 반드시 녹지국제병원의 패소판결을 내려야 하며 정부는 녹지병원을 즉각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수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제주대병원 분회장은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영리병원 반대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원희룡 도지사는 이 결과를 뒤집어 개원허가를 냄으로서 영리병원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설명하며 "제주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영리병원은 필요 없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수 없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예기치 못한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임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 이윤 중심체계의 영리병원이 이런 비상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나"고 반문하며 "재판부는 10월20일 1심 선고에서 제주도민과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의지를 꺾어선 안될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판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 확대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명시된 영리병원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판결을 내릴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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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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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의 발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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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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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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