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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안산지방법원, 한도병원이 노조측에 청구한 15억 손해배상·가압류 '각하'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May 30,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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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병원이 지난 9일 한도병원지부를 상대로 15억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한 것을 안산지방법원이 각하했다. 이는 한도병원지부의 노조활동과 파업투쟁이 너무나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이고, 안산한도병원의 극악한 노조탄압이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결정이다.

 

한도병원지부는 지난 달 27일부터 ‘노조탄압 중단, 부당해고 징계 철회, 근로기준법 준수,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오늘로 3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파업돌입 당시 한도병원지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 2주만에 ‘노조의 파업으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입원 중인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키면서  지난 9일 폐업한 한도병원은 ▲ 병원 외벽에 부착된 노조의 선전물 ▲ 병원 내 CCTV 훼손 ▲ 노조의 로비점거 농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으로 ‘4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선화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18명을 상대로 15억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 유미라 경기본부 부본부장은 “노조의 정상진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해온 한도병원 사측이 이제 와서 전 조합원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심지어 이미 퇴사한 노조 간부의 여자친구가 잠시 농성장에 방문한 것을 이유로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의료법, 약사법, 노동법, 소방법 등 온갖 법률을 위반해 온 한도병원이 조합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도병원 사측은 무리한 손배가압류가 논란이 되자 이미 퇴사한 정아무개 씨는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한도병원지부는 “노조말살을 노린 부당해고,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부당한 폐업, 구사대를 동원한 협박과 탄압 등 악랄한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폐업철회와 고용보장, 노조인정 및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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