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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지부, 외주화 저지 총력투쟁 선포

by 홍보부장 posted Jun 23,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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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 외주화 저지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조선대학교병원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외주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조선대병원 사측은 지난 11일 지부와 상의없이 원무팀 교환전화업무(콜센터) 외주화를 결정하고 입찰공고를 냈다. 지부는 사측의 외주화 시도가 단체협약 위반이자 구조조정·외주용역 확대의 신호탄이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높인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조선대병원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외부위탁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하고, 정규직원 중 결원 발생시 정규직원 충원을 원칙으로 하며, 노사 합의에 따라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더불어 조선대병원 단체협약에는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존재한다. 사측은 이 모든 단체협약을 어긴 셈이다.


지부는 "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자리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명백한 구조조정"이며 "병원에서 외주용역이 확대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외주화가 진행될수록 노동존중과 환자안전이 멀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화교환 업무는 민감한 환자의 질병정보를 다루는데, 이를 외주용역업체에 맡길 경우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지부는 "사측이 발주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콜센터 직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월 2회 이상 민원 발생 시 2주 이내 교체를 당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말 그대로 저임금 고용불안의 나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병원에 ▲전문성을 갖춘 정규인력 충원 ▲부족인력 증원 ▲시스템 및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선대병원지부와 더불어 민주노총 정형택 광주본부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 대표들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부와 노동시민사회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외주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함께 투쟁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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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 외주화 저지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




기자회견문 >

 

원무팀 교환전화업무 외주화(콜센터중단하고 정규인력 충원하라!

 

노동조합은 6월 17() 2020년 교섭준비를 위해 병원측과 실무논의를 하는 과정 중 원무팀 교환전화업무를 외주화로 결정되어 입찰공고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확인하였다병원은 외래 전화업무 감소 및 고객 응대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콜센터(외주화)로 운영하기 위해 6월 11일 용역입찰공고(긴급)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며칠이 지나서다.

 

6월 18일 병원장 면담을 통해 원무팀 교환전화업무 외주화 추진 중단과 함께 근본문제해결을 위해 부족인력 증원시스템 및 시설 개선을 요구하였다하지만 병원장은 해당부서 직원들의 요구를 통해 진행했다는 입장만 이야기 할 뿐이다.그러나 이 불행의 시작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에서 9급의 90%에 해당하는 9급부서기보(미래노동에 대한 저임금과 차별을 강요하는 임금표)로 신규채용하지 않으면 인력충원을 못하게 하면서부터 더 심화되었다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였다면 애시당초 외주화 논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그러하기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 조선대학교병원지부가 원무팀 교환전화업무 외주화(콜센터)를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다.

 

첫째원무팀 교환전화업무 외주화(콜센터)는 단체협약 제23(외부위탁), 24(임시직과 시간제 고용), 25(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를 모두 위반한 행위이다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외부위탁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하는 제23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제24정규직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규직원으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하는 제25노사가 합의하여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제25항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자리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한 구조조정이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주용역이 확대되는 신호탄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저수지에 뚝이 터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다힘이 약한 부서부터 차근차근 외주화의 검은 그림자가 조선대학교병원에 밀려 들 것이다그 이후에는 노동존중과 환자안전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콜센터는 환자와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루기에 업무의 보안성과 특수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질병정보를 담은 개인정보를 외주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다진료예약 문의부터 수술일정 변경 등 다양한 환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열람하게 된다이것은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넷째병원에서 발주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콜센터 직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월 2회 이상 민원발생 시 2주 이내 교체를 당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말 그대로 저임금고용불안나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투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없이 동일하게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병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선대학교병원 비정규직은 간접고용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250여명이 넘는다. 2020년 단체협약 요구로 3년 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고 하는 요구안이 준비되고 있다.

 

호남 제일의 사립대병원을 자처하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병원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다진정한 친절병원이 되고자 한다면 고객의 첫인상인 원무팀 교환전화업무를 비정규직 인원이 아닌 ▲ 전문성을 갖춘 정규인력 충원▲ 부족인력 증원▲ 시스템 및 시설 개선이 명백한 해답이다.

 

단체협약 위반환자개인정보 유출 위험의료법 위반 위험저임금 나쁜 일자를 양산하는 외주화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학교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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