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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by 선전부장 posted Dec 18,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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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진주의료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12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불법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울산경남지역본부는 경남의 시민·사회단체, 언론, 종교계, 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등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체와 개인에게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며 201911차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남도의회에는 특별조사위원회구성을 요청하며 행정사무조사등 공식 권한으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2016830일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 선고에서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3226일 홍준표 전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되었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 불법 폐업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121220일 홍준표의 전 지사 취임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공포일인 201371일 이전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의 모든 논의와 결정,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파괴된 경남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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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용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울산경남지역본부는 경남도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구성을 제안하며 진주의료원 폐원 직후 실시한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감사 등 조치사항 이행 201212월 이후 진주의료원 관련 회의, 보고, 공문, 문서, 자료등 도청 내부 및 진주의료원, 외부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 수집과 제공 불법·강제 폐업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면서 현재 도청 고위직에 자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 등 세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59개월, 진주의료원은 무덤 속에 묻혔지만 강제폐업의 진실까지 묻고 갈 수 없다. 2 진주의료원 설립으로 서부경남 공공의료가 회복되지만 홍준표 지사에 의해 파괴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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