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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 강화 촉매제가 될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가시화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Jan 18,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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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인력 문제,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풀어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과 전라북도, 남원시는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 취약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학원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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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주현수 전 서남대의교수의 사회로 오진규 남원의료원 관리부장이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현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박찬병 서울시립 서북병원장이 농어촌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과 대안등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PA간호사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나 기획실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의사가 부족하다보니 병원 현장에서는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의료법의 경계를 넘어서 의사 역할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사 한명을 구하고자 하면 2원에서 3억원이 필요할 상황이고 전체 인건비 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공의료대학을 만들어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만 의사부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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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보건의료노조

 

박찬병 원장은 지방의료원에서의 의사 구인난으로 의료의 질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척의료원의 경우 수원의 경우보다 130% 이상의 급여를 주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높은 의사 인건비로 재정악화를 불러오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 압박을 받는다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이 크다 보니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니 의사 근속년수가 짧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원이 적자가 나면 도의회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니 내과, 정형외과 등 수익이 많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운영하게되고 산부인과나 소아과, 외과 등 비인기 진료과는 유지가 곤란하게 되므로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공공의료 마인드를 가진 의사,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넘어 질병을 앓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진정한 의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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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보건의료노조

 

토론회에 나온 보건복지부 김동현 공공의료과 사무관은 법 제정을 위해 3차례나 토론회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미 올해 법인 운영기금으로 3억원이 배정되었고, 원지동으로 이전하여 신축확대될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교육병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남원시가 부지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여건은 충분히 조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9월에 발의된 설립 근거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상반기 안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전북도, 남원시는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오는 2022년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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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보건의료노조


 

김태년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학생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주된 교육·실습기관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의무복무 기간에서 군복무 기간,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을 제외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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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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