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

3월29일,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서선례 총무부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부당해고 소송이 승소했다.

서선례 총무부장은 1992년 12월 1일 세종병원 간호부에 입사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중 노조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13년 동안 근무했던 간호부에서 영양과로 발령받았다. 서선례 총무부장이 이를 거부하자 사측은 2005년 8월 13일부로 해고조치를 하였다.

이런 일방적 부당해고에 맞서 서선례 총무부장은 2006년 1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그 결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세종병원지부는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서선례 총무부장 부당해고 판정은 현재 사측으로부터 작년 181일 파업에 대한 보복성 대량징계를 받은 세종병원지부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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