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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실에서 보내 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소감

by 으라차차! 선전국 posted Jun 22,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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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익명의 한 봉직의사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 봉직의사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리의 이해와 병원협회의 이해는 같이 않습니다.’는 제목의 글 속에는 최근 돈벌이 경쟁 중심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으로 환자도, 의사들도, 그리고 병원 직원 모두에게 불안한 미래가 닥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우려를 던지고 있다.

익명의 봉직의사는 의료법이 통과되었을 때 의사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 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크게 세가지에서다.
첫 번째, 지금도 ‘교과서적인 진료’를 했을 때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그 것이 낭비적인 것으로 지적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시장화 된 시스템 내에서 의사들의 전문성과 독자적 판단이 과연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란 물음이다.
두 번째, 의료법 개정 이후 전면화 될 민간보험회사의 통제가 과연 건강보험공단의 통제보다 의사들의 전문성을 존중 해줄까란 물음이다. 흔히 오해하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통제가 없어지면 진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보험회사의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은 의사들이 보험회사 직원의 요구를 거절해도 아쉬운 것은 그들이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험회사-의료기관 계약이 가능해져서 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때도 과연 그러한 태도일까, 그리고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기업인 민간보험회사의 통제가 과연 건강보험공단의 그것 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봉직의는 묻고 있다.
세 번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환자들이 돈 때문에 진료받을 수 없는 조건이 확대된다면 과연 의사들의 직업 만족도도 높을 수 있을 지 묻고 있다.

봉직의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은 국민은 물론 병원에서 봉직하고 있는 의사들에게도 나쁜 법안이며, 병원 소유 자본과 민간보험 자본만을 살찌우는 법안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봉직의는 의사들의 이해는 병원 소유 자본의 이해와 같지 않고 국민들의 이해와 더 가깝다며 동료의사들에게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아래는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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