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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세종병원지부장, 지노위 부당해고 심판에서 승소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May 09,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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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세종병원지부장이 8일 열린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판에서 승소했다. 사용자측이 노사합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노사합의를 빌미로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세종병원은 181간의 장기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7월 24일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자 개별적 감시를 통한 징계에 돌입했다. 사용자는 임의로 조합원들을  해고대상자로 분류하고 복귀 후 업무 태도와 반성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한다는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기타 징계의 경우 아직 부당징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쟁의 불씨를 당 길 예정이다. 이번 김상현 지부장의 부당해고 인정을 계기로 우리의 파업이 정당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한편 4일 있었던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측은 노동부 장관에게 세종병원 상황을 알려주며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징계 판정과 검찰의 대량기소와 관련해 노동부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 장관은 검찰기소 건과 관련해 “기소 전에 노동부 입장을 밝혔어야 했는데 아쉽다”며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면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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