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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한도병원 18명 전원 고용보장 합의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Sep 01,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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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수! 노조활동 보장! 부당징계 철회! 폐업 철회!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지난 4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파업 125일차를 맞은 한도병원지부가 28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 폐업한 한도병원 개원과 관련 개원 즉시 김선화 지부장 외 조합원 17명 (해고자 3명 포함)의 고용보장과 함께 기존의 근무부서 및 근속기간 전 기간을 인정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을 것 ▲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사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해서는 추후 계속 교섭하기로 했다.

지난 2월 9일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되고, 4월 27일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상상을 초월하는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자행하고 병원을 폐업한 사측이지만 결국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으로 맞선 한도병원지부에 무릎을 꿇었다.

현재 사측은 폐업한 한도병원 개원을 신청한 상황이고, 안산시 보건소의 허가가 나면 곧 개원할 예정이다.

 

노조활동 보장될 때까지 천막농성과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계속 진행

조합원 전원이 고용보장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노조활동과 관련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한도병원지부는 노조전임자 확보, 노조사무실 제공, 단체협약서 체결 등이 합의될 때까지 교섭과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9월 3일과 19일 한도병원 집중투쟁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만약 사측이 그 이전에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면 천막농성과 집중투쟁은 자동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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