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23일부터 준법투쟁 돌입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Sep 01, 2007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보건의료노조 전체 지부 중 2/3 이상이 속속 타결되고, 산별미타결특성인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 지부가 지난 21일 타결됐음에도 대한적십자사는 요지부동이다.


2007년 유일한 미타결특성인 대한적십자사는 22일 진행된 3차 조정회의에서도 성의있는 교섭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노조측에 임금동결 수용만 거듭 요청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는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혈액수가 7% 인상됐음에도 임금은 '동결' 고수


현재 대한적십자사 쟁점은 임금과 비정규직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와 임금체불로 인해 2007년 임금인상을 절대 할 수 없다”며 산별중앙교섭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노사는 자율교섭으로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수가가 7% 인상돼 230억원의 재원이 확보됐음에도 10여 년 간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단 1% 임금인상도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과 관련해 산별중앙교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제1원칙으로 하는 아름다운 합의를 노사가 만들었음에도 공공의료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900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토·일요일 휴일근무, 평일 연장근무 거부 준법투쟁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는 합법파업이 보장됐지만 전면파업에 돌입할 경우 혈액수급의 차질과 혼란을 고려해 일단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연장근무 거부 ▲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근무 거부 ▲ 단체복 입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계속해서 2007년 단체교섭 타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분파업, 파상파업, 전면파업 등을 전개해 점차 투쟁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