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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2차 중앙위원회, 하반기 사업 계획확정,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전면 폐기” 촉구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Aug 23,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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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822일 오후 3시 용산 철도회관 6층에서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을 목표로 11월초 총파업 총력투쟁을 비롯한 하반기 사업을 결정하였다.

 

총파업 방식은 111일부터 9일까지 영역별·지역별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10() 전국노동자대회 때 후속 투쟁을 대중적으로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본부로 체계를 전환하고 1026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포함한 가맹조직별 총파업 결의를 조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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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2일 용산철도회관에서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정했다@보건의료노조


또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와 함께 정부에 신뢰회복 조치를 위한 노정교섭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규율위원 7명도 새롭게 선출했는데 보건의료노조를 대표하여 한미정 사무처정이 규율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국회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규제개악법 국회처리를 즉각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개인정보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정을 철회하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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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2일 용산철도회관에서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정했다@보건의료노조


또한 최근 화두로 떠오른 국민연금논의와 관련해 중앙위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민연금 급여율(소득대체율) 인상과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영세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강화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쟁취 실질적인 제도개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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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 사무처장이 민주노총 규율위원으로 선출되었다@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들은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부천 지역본부장이 낭독한 총파업 투쟁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경제는 자본이 원하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변질돼가고 있다면서 11월 총파업 성사시킬 것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을 온전히 쟁취하고 확장시켜 나갈 것 11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20192020년까지 총력투쟁 이어갈 것 현장 조합원을 적극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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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부천 지역본부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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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2일 용산철도회관에서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정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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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2일 용산철도회관에서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정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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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2일 용산철도회관에서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정했다@보건의료노조



특별결의문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국회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규제혁신은 아니다!

 

지난 81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이학재 의원 발의. 기재위 계류)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김경수 의원 발의. 산업위 계류)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 가운데, 가명정보 등 비식별 정보는 정보 주체(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 될 경우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약을 파기하려는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입장부터 있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를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규제개악법 국회처리를 즉각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전면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개인정보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정 철회하라.

 

2018823

민주노총 중앙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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