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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by 홍보부장 posted May 12,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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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 실태 및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요구 발표 민주노총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30이니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건 전반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코로나19 피해 ▲근로기준법 관련 정책요구 ▲노동조합 인식 등을 폭넓게 조사해 비롯한 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태일2법 제정을 위한 전사회적 운동 전개와 적극적인 작은 사업장 조직화에 힘쓰겠다고 알렸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더욱 고통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은 사업장은 ▲서면 작성 및 교부, 취업규칙 게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부실하고 ▲초과수당 미지급 빈번하고 법정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 등 휴가에 관한 기본 권리도 지켜지지 않으며 ▲해고도 사측의 마음대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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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는 사실상 없다고 규정할 정도”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월급명세서 미교부·포괄임금제에 따른 공짜노동이 만연한 작은 사업장 노동실태를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전태일의 외침으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도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조만이 대안”이라고 말하고, 조직화 사업에 대한 열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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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가맹산하조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결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리해고, 무급휴직, 임금삭감 등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와 조직화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개별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에서 관장하는 열린지부를 설립하는 등 조직체계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보석 세공 사업장 등 서울 도심 작은 사업장 조직화와 권리 찾기에 애쓰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하철 광고·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태일 2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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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 실태 및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요구 발표 민주노총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전문]

코로나 시대, 사업장 노동자 안전망은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준수와 적용 확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및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근로기준법 사각지대가 코로나 생존권 사각지대
코로나 시대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사회 곳곳의 취약계층은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검사, 치료 등 의료자원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일자리, 임금, 소득, 생계 등 당장 먹고 살며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불평등을 겪고 있다. 특히 취업자의 감소와 실업자의 증가, 휴직자의 급증 등 사상 최대의 고용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원래 열악했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더욱 고통을 겪고 있다. 예컨대,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6만 2천여 곳으로 작년에 비해 41배가 늘었는데 그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4만 8천여 곳이고 10인~30인미만 사업장이 1만여 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월 사업체 종사자 현황에 있어서도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종사자(292만 7천명)는 2만 9천명이 늘어났지만 300인 미만 종사자(1천 535만 1천명)는 25만 4천명 감소했다. 코로나에 따른 노동재난이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근기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코로나 생존권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민주노총 실태조사 결과, 작은사업장의 노동자 권리가 없다
지난 4월 2일~8일 사이에 30인 미만 노동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아도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권리가 극히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취업규칙 게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부실하다. 기본적인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31%나 되는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5인 미만은 43%에 달한다. 노동조건의 가장 기본이자 약속이라 할 근로계약서마저 주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다.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4%나 되었다. 임금명세서도 32.9%는 받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5인 미만은 50%나 된다. 이런 깜깜이 노동, 묻지마 노동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저임금과 초과수당 미지급 등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고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임금은 247만원인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18만원으로 평균보다 29만원 낮았으며 20대 이하 청년층은 187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초과노동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42.3%나 되었다. 수당을 받는다는 응답 중 실제 초과노동 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이 23.9%에 달했다. 결국 초과노동에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을 받는 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이 절반이 훨씬 넘는 것이다. 무료노동을 하는 셈이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포괄임금제는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임금착취의 수단인 포괄임금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연차 등 휴가에 관한 기본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쉴 권리가 없는 것이다. 2019년에 연차가 없었다는 노동자가 31.8%였고 5인 미만은 45%나 되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44.4%로 높았다. 연월차가 있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도 23.8%, 공휴일에 쉬지 못하거나 일부만 쉰다는 응답도 26.4%였다. 쉴 때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마저 박탈당하는 상태다. 
넷째, 해고에 있어서 사측의 ‘맘대로’해고가 횡행하고 있다.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6.3%였고 이 가운데 권고사직이 65.8%, 일방적 계약해지가 28.9% 등이었다. 해고 예고기간 및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도 25.1%나 되었다.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37.3%가 코로나 인해 연차휴가 소진, 무급휴직 및 휴업, 연장근무, 임금삭감, 권고사직, 헤고, 폐업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재택근무를 제외하고 연차휴가 소진이 17.3%로 가장 높았고,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16.3%나 차지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은 없다. 직장생활 시 부당한 대우(직장갑질, 노동조건 악화)를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이 36.7%로 나타났으나, 이 중 30.5%가 따로 대응하지 않거나,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도 25.3%나 되었다. 

전태일 50주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몇 가지 결과만 보더라도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노동권에 있어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배제되어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되지 않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더욱이 코로나 노동재난 시기에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실업, 장기 무급휴업, 임금삭감 등의 우려가 극대화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더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을!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당해고 금지, 수당, 연차휴가 적용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휴가 자유롭게 사용”,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알권리 보장”등이 이번 실태조사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답한 요구사항들이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필요성과 노조가입 의사도 절반 정도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조합 을 확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정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배제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재난 시기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 생계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소속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들과 함께 ‘작은사업장 권리찾기 공동사업단’을 발족하고 권리찾기 수첩 발간, 작은사업장 노조가입 캠페인, 차별철폐대행진, 조합원 교육, 전태일2법(근기법, 노조법) 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 곁에서 민주노총이 든든한 힘이 될 것이다. 

2020년 5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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