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이랜드그룹, 노조간부 싹쓸이 해고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Dec 21, 2007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이랜드그룹이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 간부 32명을 해고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20일 이랜드-뉴코아노조에 따르면 뉴코아는 지난 18일 박양수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18명을 면직 조치하고, 9명의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3~6개월의 정직 징계를 통보했다. 뉴코아는 사내 게시판과 이메일로 징계 사실을 공지했다. 이랜드리테일(홈에버)도 같은날 노조간부 14명에 대해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코아는 △계산업무용 PDA 절·탈취 △매장 불법 점거, 매장 입구 봉쇄 등 영업방해행위 주도 및 적극 가담 △직원 폭행 △회사 기물 파손 및 상품 손괴 등을 징계 사유로 밝혔다. 이같은 사유를 들어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과 7명의 지부장 등 노조의 핵심간부들을 싹쓸이 해고한 것이다.

 

뉴코아가 밝힌 해고사유를 살펴보면, 올 초부터 불거진 이 회사 노사 갈등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실제로 해고자 18명 중 17명에게 적용된 '계산업무용 PDA 절·탈취'건은, 회사측이 계산업무 외주화 직전 단계에서 정규직 계산원을 전환배치하고 사람 대신 기계에 계산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당시 노조는 "PDA 도입은 계산업무 외주화의 서막"이라며 점포 내 기계 반입을 저지했다. 그럼에도 회사측은 '절·탈취' 죄를 물어 해고결정을 내린 것이다. 회사측은 또 '매장 점거' 등 노조의 쟁의행위를 해고 이유로 삼았다.

 

이랜드리테일의 경우 아직 해고 당사자들에게 징계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해고 사유와 징계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랜드일반노조 역시 올 초부터 회사측과 갈등관계를 유지했고, 뉴코아노조보다 앞서 매장 점거농성 등을 벌인 점에 비춰 볼 때 이랜드일반노조 간부 14명에게도 뉴코아노조 해고자들과 비슷한 해고사유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 회사측은 "노조간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내 규칙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며 "경영권에 속하는 징계는 교섭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고된 뉴코아노조 관계자는 "회사측은 해고자들의 교섭 참여를 문제 삼고 나올 게 뻔하다"며 "노사교섭의 파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21일 @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