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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시행 한달 곳곳이 지뢰밭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Jan 29,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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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가 시행된다. 하지만 낯선 제도와 절차로 노사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사업장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장 해당 여부를 몰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 해당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도 논란이다.

 

 

◇“혹시 우리 사업장도 해당?”=지난해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에 항공운수와 혈액공급 사업이 추가됐다. 그러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만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수하물의 탑재와 하기업무만을 담당하는 사업장인 아시아나공항서비스(AAS)와 한국공항서비스(KAS)도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사업장별로 분류가 됐으나 새로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필수유지업무 운영안내서’를 통해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71조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 정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필수공익사업 운영의 근거법률 등이지만 실질적 요건은 더욱 광범위하다.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의 정지·폐지 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경우 △생산·서비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동종 업체의 대체 곤란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전기의 정상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발전설비 고장의 긴급복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기정비 전문기술회사’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요업무가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인 사업장의 경우 전기업무가 보조적이며, 업무 정지 시에도 다른 업체에 의해 대체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 기준은?=필수유지업무를 선정하는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준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노동부는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 특정 직무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3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중의 생명·건강·안전 관련 업무’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가능성 높다. 그러나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는 그 가능성 낮다.

 

또 △업무의 정지·폐지 시 영향 △대체서비스 공급 가능성 △숙련도·전문성 등 대체인력 확보의 용이성 △근무형태의 특성 등 다양한 개념적 지표를 활용하여 업무를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기존에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했으나 개정된 노동관계법에서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마다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가스공사만 해당됐다면 현재는 지역난방공사 등도 모두 포함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결국 노조법 개정으로 파업권의 제약을 받는 사업장만 크게 늘어났다”면서 “현행법대로라면 공공운수연맹 소속 사업장 70~80%가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유지업무 교섭 회피해도 사용자 '면책'

 

노동부가 내놓은 ‘필수유지업무 운영안내’에 따르면 ‘제도가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됐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위한 교섭을 해태하거나 방해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는 성격상 임단협 교섭과 별도의 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불응하는 경우는 단체교섭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이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위한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도 불가능하다. 필수유지업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유지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노조법에 따라 노동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받기 어렵고 사내 징계책임 역시 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2008년 1월 29일 @ 보건의료노조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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