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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중앙노동위원회, 지노위에 이어 영남대의료원 부당해고 결정

by 교육선전실 posted Jan 30,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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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지난해 영남대의료원 노동자 9명의 해고와 18명에 대한 징계 등 대량징계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1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해 6월 초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5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에 이어 추가로 3명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2명에 대해서도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내렸다.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3명과 부당징계판정을 받은 2명에 대해 즉시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과 징계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5명에 대한 복직판정이 부당하다는 사용자의 요구는 기각됐다.

 

그러나 영남대의료원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가겠다’고 밝히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판정에 대해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즉각 이행해야 한다. 그 동안 ‘법과 원칙’ 운운했던 영남학원과 영남대의료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자가 당착'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영남대의료원지부장(곽순복)을 제외하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대의료원과 영남학원의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복직판정을 받은 3명의 노동자에 대해 해고결정을 통보했다. 영남학원과 영남대의료원은 이러한 해고결정을 취소하고 복직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복직 조취를 내려야 한다.

 

영남학원과 영남대의료원이 이러한 행태를 외면하고 있는 대구지방노동청의 태도 또한 심각하다. 아직까지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대구지방노동청의 책임이 클 것이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곳이 노동청이다. 그러나 대구지방노동청은 아직까지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이행될 수 있는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또한 영남학원과 영남대의료원이 원직복직조취를 내릴수 있도록 엄정한 감시감독과 지도를 해야 한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로 2007년 한강 이남의 최고의 노조 탄압 병원으로 악명을 떨친 영남대의료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복직판정을 정면에서 맞서고,  계속해서 해고와 징계 통지서를 남발한다면,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물론, 공익기관으로써 사회적인 비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남대의료원은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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