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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영남대의료원, 부당해고 판정받은 4명 또 해고

by 으라차차! 선전국 posted Nov 02,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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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이 이성 잃은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5명의 해고 자 중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10월 26일 또 다시 부당해고를 감행했다. 의료원은 같은 날 2명의 간부에 대해서도 정직을 통보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영남대의료원은 무려 10개월 사이 3차례나 징계해고를 감행했다. 지난 1/8일 곽순복 지부장에 대해 파견, 이금출 교육부장에 대한 1차 해고, 2/20일 8명에 대한 2차 해고에 이은 3차 해고이다. 이렇게 영남대의료원은 10개월 사이에 무려 3차례나 징계해고를 감행했다.

1차(1/ 8일) : 곽순복 지부장 파면, 이금출 교육부장 해고
2차(2/20일) : 박문진 지도위원, 이원정 부지부장, 송영숙 사무장, 김진경 조직부장, 김지영 의료부장, 정우만 후생복지부장, 김희정 의료부차장, 임원경 조직부차장 등 8명 해고 : 해고 이외 8명 정직, 10명 감봉 등 전직 현직 간부 26명 대량 징계해고
6/19일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금출, 김지영, 정우만, 김희정, 임원경 등 5명 부당해고 판정
3차(10/26일) : 부당해고판정받은 이금출, 김지영, 정우만, 김희정 등 4명을 다시 해고함.

 

이번 영남대의료원 해고 사태는 그 누가 보아도 억지이며, 정당성이 없다.
첫째, 무엇보다 영남대의료원은 악랄한 노조탄압에 항의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농성하고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징계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둘째, 영남대의료원은 지난 6/1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5명 중 4명을 재해고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영남대의료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 계류중인 당사자를 다시 해고하는 상식 밖의 작태를 저지른 것이다.

셋째, 뿐만 아니라 영남대의료원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되는 노조탄압에 맞선 노동조합의 투쟁을 빌미로 시기를 분할하여 반복 징계해고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멋대로 시기를 분할하여 이중삼중 징계를 자행하는 것 또한 정당성을 잃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은 2006년 단체교섭의 결렬로 로비농성과 간부파업 등을 이유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조합비 가압류 △노조간부 개인통장 가압류 △각종 고소고발 △900여 조합원 중 450여명 집단탈퇴 공작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 △100여개 조항의 단체협약 개악안 제시 등 악랄한 노조탄압을 벌여왔고, △노조와 합의없이 일방적인 임금 지급 △파업과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동 △근무형태 일방 변경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활동 불인정 등 노조활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벌여왔다. 영남대의료원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노조탄압의 목표는 노조와해와 노조말살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번 3번째 징계해고도 이러한 악랄한 노조탄압의 연장선에 있다.

 영남대의료원의 악랄한 노조탄압의 부당성은 이미 △6/1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된 노조간부 5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 △7/5일 대구지방법원이 <해고자 10명에 대한 의료원내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10/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영남대의료원 CCTV 5대 철거 및 사용제한 등 강제 조정 결정 등을 통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강 이남 최고의 병원을 자부하고 있는 영남대의료원의 이성을 잃은 무차별 징계해고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반이성적인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뿌리 뽑고 영남대의료원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영남대의료원의 악랄한 노조탄압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여론화투쟁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막고 2007년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한 투쟁 △전국 4만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함께 연대하는 끈질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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