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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by 선전부장 posted Nov 28,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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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11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T아트홀에서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앞당기고 향후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법안으로 보건의료노조의 제안으로 2012년 최초 발의되어 현재까지 여러차례 재발의를 거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신순번제’, ‘사직순번제라는 말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병원현장의 심각한 인력부족과 그로 인한 고강도 노동이 보건의료노동자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2012년부터 인력법 제정과 인력확충 투쟁에 매진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여년 간 투쟁의 열매를 따고자, 법안 제정의 동력을 모으며 빠른 시일 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직능협회를 폭넓게 망라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8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의무기록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처음으로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며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목소리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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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대토론회> 프로그램은 1부 인사말과 2부 발제토론으로 구성됐다. 인사말에서는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각 단체 직역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보건의료인력법의 취지에 공감하며 토론회 개최를 환영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년에 간호사의 20%가 사직하고, 7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입사와 동시에 사직을 꿈꾸고 있다. 자신의 일터에서 유일한 희망이 사직이라면 이제 어느 장비와 기술로 아픈 이를 치유하고 고쳐갈 수 있을까라고 운을 떼며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심각함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모여 머리를 맞댄 이유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함이다. 보건의료인력법은 국민의 치유와 돌봄을 위한 염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법이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참고하여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은 한국의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면허가 있어도 의료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간호사들도 많고 근로조건도 좋지 않다. 토요일 근무, 공휴일 근무도 있다.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한 법들이 쉽게 결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중한 과정을 거쳐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적정수준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와 뜻을 같이한 윤소하 의원이 올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조속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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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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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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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보건의료노조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국가가 나서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책임져야 한다.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탄생했다. 충분히 논의하고 공청회도 거쳤다. 내년 2월 정기 국회 내에서 꼭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의 지역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표회장은보건의료인이 겪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비해 입법과 제도적 장치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오늘 행사는 한국의 보건의료인력 전체가 한곳에 모이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오늘 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보건의료인력법안에 담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 설치를 적극 환영한다. 향후 보건의료인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두 기구에 간호인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의 의견도 수렴되길 기대한다. 오늘 토론회로 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이 존중받는 병원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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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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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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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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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보건의료노조


 1부 인사말을 마치고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대표이사장을 좌장으로 2부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발제와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향후 과제> 발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김윤 교수는 의료기관별 인력의 양을 늘리되 영역별 적절한 인력 분포를 이루기 위한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인력양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인력 배치와 보상을 동시에 구상하는 정책패키지를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면서 보건의료인력도 쏠림현상이 나타나 인력이 균형적으로 수급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간호인력의 경우 한 해 신규면허자와 재취업자가 27천여명 가량이지만 병실외 간호인력, 타분야 이직 등으로 인해 인력 유출규모가 유입규모와 거의 맞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간호인력 배치수준 강화 지역 및 병원유형별 쿼터제 간호수가 계약 등을 통해 간호인력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공급과잉와 환자분산으로 인한 환자부족, 업무과다, 신규일자리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취약지 거점병원지정 및 육성이 필요하며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을 통해 1차 의료 수련을 필수로 하도록 하여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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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의 발제 @보건의료노조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조속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적정인력 수급 의료 질 향상 환자안전 국민 의료비 절감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수 실장은지금 당장 간호사 수급을 늘린다고 결정해도 실현에는 4년이 걸린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문제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후에 재앙과 같은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고령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문제,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문제,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금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10월 재발의 되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인력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함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년 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 종합적 실태조사 실시 및 3년 마다 조사결과 공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설치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해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인력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수 실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보건의료인력 기본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기준법 (The Ratio’s) 마련과 직종별 면혀체계 정비를 위한 법률 마련 순으로 인력법 제정에 따른 향후 적정인력 확충, 유지 정책변화의 경로를 제시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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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 @보건의료노조


두차례 발제가 끝나고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부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법지원법 제정을 통해 직종별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려는 의도는 이해한다. 다만 그간 적정인력 확보가 어려웠던 것은 법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 인력투입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력확보가 의료기관의 희생과 경쟁을 담보로 해서는 안된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이성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는현재 치과의사는 85%가 개업의이다. 치괴의사 면허 3만명 중 2만명이 개업을 하고 8만명 치과위생사 중 3만명이 치과에 취업해있는 현황이다. 그런데 33%의 치과병원에는 치과위생사가 없고 간호조무사만 있다. 공급이 많아도 인력관리가 안되는 구조라며 5인미만의 치과, 병의원 사업장의 실상을 알렸다. 덧붙여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법이 생기면 이러한 치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가 생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면 인력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의의료는 1차 의료기관이 98%로서 1차의료 활성화, 확대에 적합한 의료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경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양적, 질적, 분배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통합하여 수급관리를 할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제안사항으로 제정목적에 일치하는 법 명칭 사용 대상기관 확대 보건의료인력 정의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김원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책자문위원은보건의료인력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현재의 건강보험은 사람 중심으로 보상되는 시스템이 아니며 의사만이 사람으로서 행위가 수가로 인정되는 시스템이다. 법적근거가 있어야 수가를 만들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법이 이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인력의 수와 질은 의료 공급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되고있어 의료인력의 적정수준 유지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보건의료인력은 지역간 의료기관 종별간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개선을 위해 인력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계획 수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마지막 순서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곽순헌 과장은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정부가 추진했어야 하는 법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히며 “ 2012년 이후 7여년간 법안이 계속 개선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의료인력자원에 대한 체계적 기반이 구축되는 법안이 생긴다면 인력수급관리, 인력양성, 근로환경개선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되리라 기대한다. 빠른 시일 내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여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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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단체 대표자 기념 사진 촬영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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