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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시간제한 제도 개악 규탄한다"

by 홍보부장 posted Dec 13,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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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정부는 1년간 이를 감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연재해나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등에만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증가', '연구개발',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등을 추가했다. 업무량 증가 및 연구개발 등은 기존 경영계가 주장해온 인가 사유로, 개념이 모호해 사실상 특별연장근로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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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악이 국회란 벽을 넘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고착화하고 확대하는 길을 열었다"며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을 감내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이제 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하려는 시점에 정부가 제도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며 이날 고용노동부 발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자 만든 정부부처"라며 "이를 역행하며 오히려 사용자 편에서 장시간 노동을 허락하는 행위를 한다면 노동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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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최현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최현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다.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방안은 다시 70년대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을 내몰겠다는 행위"라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수많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이번 정책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법률 위임이나 규정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근로시간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시행규칙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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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민주노총은 법적 대응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투쟁을 이어간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역 노동청에 항의 방문을 하고,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기사 <노동과 세계>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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