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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인보사 사태'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

by 선전부장 posted May 2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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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기자회견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하여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퇴진을 촉구하고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지난 329일 코오롱이 2017년에 내놓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보사의 주 세포가 허가 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신장유래세포임이 드러난 것이다. 2017년 판매 허가를 받은 이후 37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이 인보사 주사를 맞았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약품의 성분이 허가 사실과 달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태가 터진 지 2개월이 경과됐으나 식약처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시간 끌기와 늑장 대응을 하고 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2년 전 이미 인보사의 세포주 변경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 발생 2달간 코오롱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코오롱은 공동정범이라고 규탄하며 두 곳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은 범죄 기업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며 약품안전관리 방치하고 제약산업계의 첨병이 된 이의경 식약처장은 퇴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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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규탄발언@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식약처가 특별감사를 자처하는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3700명의 환자들에 대한 추적관찰 관리조차 코오롱에 위임한 것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해야 하는 부처로서 보여서는 안되는 극단적인 타락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이들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첨단재생의료법이 폐기되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됐다. 첨단재생의료법에는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불러일으킬 신속처리 등의 규제완화책이 들어있으며, 인보사를 허가한 허술했던 중악약제심의위원회까지도 우회하는 시도가 반영되어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를 마치 안전관리 법안인 양 호도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라고 지적하며 지난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만들어진 생명윤리법, 연구윤리제도 등도 지난 10여 년간 계속 규제완화 되어 왔다. 그 결과 인보사 같은 가짜 약이 허가 시판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를 더욱 부추길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돈벌이에만 매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덕현 변호사,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과 함께 검찰에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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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장 접수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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