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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모성정원제 실시해야"

by 선전부장 posted Sep 30,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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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보건의료노조


간호인력의 잦은 이직과 경력단절을 막고 모성보호를 위해 국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모성보호권리 확보를 위해 모성정원제, 간호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모성보호제도를 활성화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간호사의 노동여건을 개선하여 간호인력의 이직과 경력단절을 예방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 김상희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의원, 김세연의원, 정의당 윤소하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와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주관 했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숙련성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의료서비스 질에도 큰 영향을 준다.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이직과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 대부분이 여성인 간호사들이 임신, 출산, 육아문제로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 모성모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안 실장에 따르면 3년 내 임신 출산을 경험한 간호사 21%가 임신, 출산, 육아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한다.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 간호사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3%이며 육아휴직 미사용 이유로 33.8%가 직장 분위기를 지적했으며 25.6%는 인력이 부족하여 동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성보호제도 사용률은 출산전후 휴가 68.1%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배우자출산휴가 24.5%, 유급태아검진 시간 25.1%, 임신 중 노동시간 단축 17.9%, 임신 중 쉬운 업무전환 요구 10%,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9.4% 등이다.

 

안 실장은 모성보호 노동여건은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강화 등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관련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고 운용되기 위해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모성보호 제도를 장려하고 정서적으로 배려하는 조직문화적 차원의 직장 분위기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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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의  '모성정원제' 제안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현재 대다수의 공공병원의 경우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은 대체로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기간만료 시 계약해지 하고 있으며 산전후휴가자의 대체 인력은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의료기관은 70%이상이 여성노동자로, 이들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모성정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성정원제는 매년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인력을 병원 별로 미리 책정하여 별도정원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모성정원제를 실시하면 이때 사전에 인력 배치가 가능하다. 인력공백 없이 바로 숙련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오 국장은 모성보호의 법적 보호와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 모성정원제가 필수이며, 이러한 보호가 있어야만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정부부처들도 토론에 참가해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밝혔다. 박혜원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과 사무관은 현재 여성가족부는 육아휴직을 잘 쓸 수 있도록 가족친화업체 인증을 받으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인증을 받은 3천여개 기관 중 의료기관은 50여개, 2% 밖에 되지 않는다. 병원 특성별, 규모별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통해 인지한 내용과 오늘 주제 발표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우리도 문제시 여기고 있다. 현재의 모성보호제도 자체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게 큰 문제이다. 제도 활성화가 우리의 큰 과제라고 말했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팀장은 간호사가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 간호서비스가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노동여건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한다.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문제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10월에 시행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체계 하에 충분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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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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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보건의료노조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병원은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이지만 간호인력 부족, 모성보호 사각지대로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대표적인 사업장이기도 하다. 병원규모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상시적인 결원인력이 5~10%에 이른다모성보호가 취약한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인력부족이다. 간호인력이 병원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모성정원제를 제안하고 요구한다. -가정 양립으로 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하루 8시간의 통상 근무 형태의 정규직 근로자를 모델로 하는 현행 모성보호제도는 3교대 근무와 장시간 노동을 하는 간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호사의 업무량 감소와 근로조건 개선, 이를 위한 인력충원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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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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