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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코로나19 극복 5법 추진을 제안한다

by 선전부장 posted Apr 16,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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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입법활동을 펼칠 300명의 국회의원이 확정됐다. 이번 21대 총선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진행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의료재난을 대비한 보건의료제도 개혁 등 수많은 과제들이 제기됐고, 수많은 공약들이 제시됐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코로나19 극복과 국가적 의료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제시된 각종 과제들이 해결되고 공약들이 차질없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21대 국회가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5법 추진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첫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을 확대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에 감염예방·치료·관리업무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 2곳만 지정됐을 뿐이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이전 문제로 출발조차 하지 못한데다, 조선대병원도 2022년 정상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감염병전문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야 했다. 우수한 시설과 장비, 훈련된 인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이 없다 보니 초기 코로나19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실·혼선이 빚어졌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은 명확하게 확인됐다. 이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었듯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공공병원들이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의 병상을 확보했듯이 중증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의2(감염병병원)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총괄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명시 5개 권역별로 1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의무화 감염병전문병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의무화 매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감염병 예방·치료·관리 조항을 포함하여 명시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10%를 중증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공공의료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법(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과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지역책임의료기관 설립·지정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재난에 대비하는 공익성과 시급성에 기초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모델국가로 관심을 모을 수 있었던 데는 건강보험제도의 몫이 컸다.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차별없이 검사·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근간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과적인 치료, 높은 완치율을 담보했다.

 

그러나 이 같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그 요인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정부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일반회계 14%)와 담뱃세(건강증진기금 6%, 기금예상수입의 65%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년간(2007~2019) 보험료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평균 15.3%(국고지원 11.9%, 건강증진기금 3.4%)에 불과했고, 13년간(2007~2019)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24조원이 넘는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위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 따라서 당장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사항을 강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국고지원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예상수입액과 실제지원액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 명확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정부지원 의무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명시한 기한 삭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등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조항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상당하는등 애매한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한 국고지원 기준과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변경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지원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202212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는 조항에서 상당하는이라는 문구와 한시적 지원 기한을 명시해놓은 ‘20221231일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안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셋째, 공공병원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제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들은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환자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했고, 대구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여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발 벗고 나서서 의료인력을 파견했고, 코로나19환자 전담병원으로서 지역환자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환자들까지 수용하여 치료했다.

 

그러나 공공병원 의사문제는 심각하다 공공병원들은 의사인력의 30~40%를 공중보건의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막대한 의사 인건비 지출 때문에 적자폭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공공병원 의사인력 부족은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사태 발생, 의료격차 확대, 공공병원에 대한 불신 증폭으로 이어진다. 적정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지 않으면 이 같은 부실진료와 공공의료 파행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부터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매칭하여 대학병원의 의료인력을 확보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파견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연간 파견인력 규모는 50여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진료환경의 차이로 인한 갈등 3일 진료에 따른 진료 차질 파견의사의 책임의식 부재와 불성실 1년 단위 계약에 따른 진료의 연속성과 안정성 부재 지방근무 기피로 지방의료원장의 구걸과 로비 등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 첫 해인 2019년 선발인원은 8명에 불과했고 올해 선발계획은 고작 14명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병원 확충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 우리나라 공공의료 부문에 2000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공병원에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이 발의되었지만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공공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

 

넷째,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인력 부족은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했지만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 의사가 부족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의사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4명 대비 67.6%에 불과하다. 의사인력 부족은 높은 노동강도, 진료시간 부족, 진료 부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의사쏠림, 의료서비스 불균형, 의사업무 전가, 불법의료 횡행, 의료사고 위협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동결돼 의료현장에는 의사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 우리나라에 의사인력이 7,6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5~6년마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인력 부족은 치명적인 의료재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의사인력 확충 특별법에는 의사인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확충계획 수립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별 의사인력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 선발과 지역병원 의무복무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제도 시행 의사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진료과목별·분야별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의사인력 양성, 수급, 교육훈련,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다섯째,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은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사업법 등이다.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07(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4항은 외국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함으로써 영리법인들의 의료기관 개설과 영리추구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함으로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비급여 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3(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양온천 등 영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2(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도 새만금사업지역에 영리를 추구하는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비록 외국의료기관이지만 이들 법률에 따라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역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이라도 개설하게 되면,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무제한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전국 각지에 급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의료를 상품으로 만들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코로나19 사태에서 협력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기준이 무너져 있었다면 코로나19 사태에서 속수무책이었을 것이고 끔찍한 의료재난을 맞이했을 것이다.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역에 영리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명분은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이지만, 사실은 내국인 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영리병원 허용의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굳이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국내의료기관에 외국인 전용진료소를 개설하거나 언어소통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사업법에 들어 있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법개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과 달라야 한다. 오늘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21대 국회가 코로나19 극복과 의료재난 대비 5대 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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