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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by 전략기획단 posted Mar 25,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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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3. .

발 의 자 : 오제세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2월 26일 경상남도가 부채 관리대책 중의 하나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정부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현대화 및 공공의료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신축이전 사업비로 200억원(행안부 교부세 100억, 복지부 국고보조 100억)의 국고를 투입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장비확충에 33억원의 국고를 투입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확충이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정책과제임을 감안할 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적자를 이유로 신축이전한 지 5년 밖에 되지 아니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것은 막대한 국고 낭비이며 정부의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4항, 제2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의 설치, 신축․이전, 매각 및 해산 등 지방의료원의 운영 상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해산 등)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지방의료원의 경영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지방의료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해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른 남은 재산은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립 및 등기) ①․② (생략)

<신 설>

 

 

 

 

 

 

 

 

 

 

 

 

 

③․④ (생 략)

 

<신 설>

제4조(설립 및 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의 설치, 신축․이전, 매각 및 해산 등 지방의료원의 운영 상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해산 등)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지방의료원의 경영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지방의료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해산은 보건복지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른 남은 재산은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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