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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모성보호 '사각지대' 사립대병원 : 노동일보(10.24)

by 여성 posted Oct 31,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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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사각지대' 사립대병원



고용보험 대신 사학연금 가입돼 있어--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못받아


 오는 11월1일 모성보호관련법이 시행되지만 사립대 부속병원 직원들은 여전히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차수련)는 22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된 사립대 부 속병원 직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30일간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기업의 고용기피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비용을 사회분담화하자는 것이 모성보호법 개정의 취지”라며 “단 한사람의 여성노동자도 빠짐없이 개정된 법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에 따라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됐고 무급이던 육아휴직도 생계비 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지만 사립대부속병원 직원들은 예외라는 것.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가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대 부속병원 직원들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할 뿐만 아 니라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근례 보건의료노조 여성부국장은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원 관련법이 개 정되면 사립학교교직원도 이에 준하여 적용된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며 “육아 및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사학재단에 떠넘기는 것은 안일한 행정과 책임회피”라고 지적했 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연금은 퇴직이후의 생활안정을 꾀하자는 것으로 고용보 험, 산재보험과 성격이 다르다”며 “사립학교 직원들의 육아 및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해 당 사학에서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입력시각 200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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