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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모성보호법 Q&A

by 여성국 posted Nov 02,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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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모성보호법 Q&A

■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종료후 6개월 이내 급여신청서와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은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또 육아휴직급여도 휴가실시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6개월 이내 매월단위로 육아휴직확인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거주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 그렇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다.

■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나? = 산전후휴가는 분할 없이 90일을 연속해서 써야 한다. 육아휴직은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 장애, 이혼 등에 한해 가능하고, 부부가 노동자인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교대하거나 나눠서 쓸 수 있다.

■ 남성 배우자가 출산예정일부터 육아휴직을 쓰길 원한다면? = 미리 신청할 수는 있으나 휴가시작은 출산일부터 가능하다.

■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나 가입 후 6개월 미만일 때는? = 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180일을 확보해야 하며, 휴가기간이 90일이므로 시작시점에서는 90일 이상 가입돼 있으면 된다. 또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데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소급해 가입조치하고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11월부터 여성을 야간근로 시킬 때 무엇이 필요한가? = 임산부 이외 18세이상 여성은 종전의 노동부 인가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 임산부의 경우는 본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모성보호법 1일 시행…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확대…고용보험 미가입자 미적용 등 과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3법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산전후휴가 9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 육아휴직제도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1인이상 사업장 전면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노동부 유용태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의 공동참여를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기업은 향후 관리직 등 여성에게 문호를 최대한 개방해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출산휴가 확대 = 지난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48년만에 90일로 확대됐다.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 중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자는 신청가능하다. 산후 45일의 휴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늘어나는 30일치는 고용보험과 재정에서 지급된다. 상한액은 135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47만4,600원)이다.

■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급여(20만원) 제도를 신설했고, 남성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할 수 없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 종료후 휴직전 직무 복귀 등이 보장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해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확대·강화 = 임금, 해고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장내성희롱 등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82만5,981개업체 135만명이 새로 적용대상이 된다. 고용상 성차별시 직접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성희롱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밖에 남녀고용평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남녀차별적 해고시 현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서 근기법상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 근로기준법 개정 = 종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법적용 범위를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게 된다. 적용범위 확대조항은 임산부의 사용금지 직종,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 근로금지,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의 시간외근로, 여성의 갱내근로금지 규정 등이다.

■ 남는 과제는 뭔가?= 아직도 기업, 노동자에게 충분히 인식이 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홍보, 교육에 주력한다는 방침. 그밖에 사학연금 적용자의 경우 늘어난 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제도 미적용도 해결과제 중 하나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못한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연윤정 기자 01-11-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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