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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실태 / 기사 모음

by 이근선 posted Mar 18,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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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실태 / 기사 모음)


병원 응급실 40% 수련의들만 있다

[국정브리핑 2005-01-22 13:05]

필자의 엄마는 말기암 선고를 받고 현재 투병중이다. 얼마 전 병원에서 항암제 투여를 하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부터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했다. 암환자의 경우 일반인들과 달라 고열이 나면 감염 등의 가능성이 있고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해열제 등으로 인위적으로 열을 내려서는 안되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저녁 무렵 평소 다니던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응급실은 이미 만원이었으며 소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어 공기마저 탁하게 느껴졌다. 엄마도 기본적인 검사를 한 후 한 쪽 병상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일단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항생제를 맞았다. 응급실 침대는 한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을 정도로 폭이 좁았으며, 환자와 환자 사이의 간격은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그런데 병실에 자리가 나지 않아 엄마는 응급실에서 이틀 밤을 자야 했다. 아니 밤새 불을 켜 놓고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이틀 밤을 새웠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보호자 역시 간이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여기까지도 참을 수 있었다. 큰 병원이니까 사람들이 많아 병실에 자리가 안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원래 응급실에서 병실 올라가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은 기본이라고, 응급실이니까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제대로 된 의사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첫날밤엔 척추검사를 하겠다고 한 젊은 의사가 왔다. 수련의였다. 척추검사는 척추에 바늘을 집어넣어 물을 빼는 것이다.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 검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가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 수련의는 바늘을 이리 넣어보고 저리 넣어보고 들쑤시다가 결국 물을 빼지 못했다. 그러나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아무런 미안함의 기색도 없이 다가온 다른 의사와 가볍게 말을 주고받았다.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지켜보던 동생이 끝내 눈물을 터뜨리자 “왜 우냐,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이다.

기막힌 상황은 다음날도 이어졌다. 엄마는 폐암이고 이미 물이 차기 시작했기 때문에 폐에서 물을 빼겠다고 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수련의가 와서 툭툭 두르려보고는 폐에 바늘을 꽂았으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위치를 잘못 잡았는지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10여분 넘게 땀을 뻘뻘 흘리던 그 수련의는 고통스러워 작게 신음소리를 내는 엄마에게 심지어 “정말 아파서 그런 거냐”는 말을 했다.

엄마는 이틀 뒤에 간신히 병실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것도 하루에 26만원이나 하는 1인실로 말이다. 응급실에 있는 동안 주치의는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자기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지만 주치의는 병실에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응급실에서는 그야말로 응급조치만을 취한다는 것이다.

엄마는 하루에 26만원이나 하는 1인실로 가는 것을 못내 부담스러워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응급실에서라도 주치의의 지도하에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다른 병실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겠지만 전문적인 지식도, 의사로서의 소양도 채 갖추지 못한 수련의들만 왔다 갔다 하며, 이리저리 바늘을 쑤셔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말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병원 응급실의 40%가 전담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전국 85개 병원 응급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담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35군데나 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담의사가 있더라도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년차 이하 수련의에게 맡기는 곳이 32군데나 됐다고 하니 전반적으로 응급실 운영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 지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엄마가 갔던 병원이 응급실의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복지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다른 병원의 실태는 보지 않고도 알만 했다.

한 방송 내용을 보니까 “응급환자였다가 사망한 사람 중 절반가량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였다”는 의료계 연구보고가 있다고 한다. 가장 뛰어난 의사가 필요한 위급한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에 수련의 과정에 있는 의사들만 있다보니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도 병원 응급실에 가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국정넷포터 박지영 (nice@gunpo21.net)

국정브리핑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사설]‘부실 응급실’ 왜 해결 못하나

[동아일보 2003-12-26 18:41]

보건복지부가 전국 유명 대형 병원의 응급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0%가 장비와 의료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 응급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지역 응급진료센터 3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곳이 ‘퇴출’ 대상에 올랐고, 부산은 6곳 중 1곳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 다른 지방과 군소도시는 더 열악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병원으로 실려 가느냐에 따라 생사가 달라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 명문 의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큰 사고를 당하면 무조건 우리 병원으로 가자고 한 다음 의대생이라고 외쳐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같은 지역에서도 병원에 따라 100점 만점에 최저 8점에서 최고 94점까지 편차가 있으니 그럴 법한 일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숨진 환자의 절반 정도가 부실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응급실로 실려 갔다면 이 중 절반가량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많은 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리를 헤매다 숨진다는 사실이다. 연말연시 전국의 ‘부실 응급실’을 오가는 하루 평균 1만여 응급환자들의 안위(安危)가 걱정이다.

현재 국내 응급실의 의료수가는 100원을 투자하면 46원을 손해 보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래서야 아무리 응급실에 대한 투자를 외쳐도 ‘쇠귀에 경 읽기’가 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감기 복통 등 증세가 가벼운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을 억제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를 높여 병원과 의사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민간의료기관 응급 설비에 대한 국고 지원과 응급의학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 및 응급전문 간호사제도에 대한 지원과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부실한 응급실은 응급실이 아니다.



2006년 10월 30일 (월) 08:10 뉴시스
"응급실 사망환자 중 절반은 살릴 수 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지역응급 의료기관 318곳 중 289곳이, 법령 기준보다 응급의료 인력을 적게 배치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전국 응급의료센터의 진료인원 보유 현황 및 구급차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응급의료센터 중 상당수가 법령이 정한 진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전국의 318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91%에 달하는 289개 기관이 적정한 인원의 의사,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간, 의료기관간 응급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의원에 따르면 전문응급의료센터 4곳 모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응급의료 인력을 기준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도 ‘2005년 응급의료체계 구축 계획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응급실 사망환자 중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50.4%로서 선진국의 10%대에 비해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 요인 중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미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실제 200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시설, 인력, 장비 분야의 평균 법정기준 충족율은 기관유형별로 83.9~92.6%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특히 인력 분야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기관유형별로 74.1~82.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허술한 응급이송, 응급구조사도 부족하고 연락은 휴대전화로?

김 의원에 따르면 응급이송업체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응급이송 단계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갖추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대학교에 의뢰해 200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송업체들의 상당수가 구급차 보유기준은 물론 인력 보유 기준, 장비 보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방서 구급차를 제외한 모든 구급차는 구급차 등이 속한 기관, 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응급의료전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를 차량에 장착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정한 응급의료전용 주파수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고작 10.6%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39.4%는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응급의료전용 주파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이송 중 응급의료 정보센터와 긴밀한 연락을 취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이다"며 "그럼에도 89.4%에 달하는 응급이송업체가 기준을 어기고 별도 주파수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립의료원의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응급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근무환경을 이유로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근무인력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2006년 9월 27일 (수) 08:31 뉴시스

응급전문의 고작 400여명, 응급의료 빨간불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 전문의 A씨는 의과대학 졸업 후 전문의 과정을 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어릴 적부터 위급한 환자를 구하는 응급의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막상 의대를 졸업하고 나니 응급의학 전문의의 길은 쉽지 않았다.

의대 선배들이 “응급의학은 다른 과에 비해 수입이 적은 것은 둘째치고라도 응급실의 폭력과 야간 당직 같은 시간대가 힘들다”며 다른 과를 권유했기 때문.

그러나 결국 A씨는 응급의학과를 지원해 전문의가 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과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후배들에게 쉽사리 응급의학 전공의 과정을 권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응급환자 수는 느는 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매우 부족하며 더군다나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원조차 줄어드는 추세다.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임경수)가 최근 발간한 ‘2006 응급의료현황’에 의하면, 3개 표본 대상 병원을 표본샘플로 하여 조사한 응급환자의 진료 건수를 연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2001년 약 8만여명에 이르던 응급환자 수는 2004년 약 9만5000여명, 2005년 10만여명을 넘어서 2003년~2004년을 기준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6년 현재까지 배출된 응급의학 전문의는 414명으로,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05년 연보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소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59명, 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에 11명, 지역응급의료센터 98개소에 180명, 지역응급의료기관 324개소에 46명이다.

즉,응급의료기관 당 평균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0.67명으로 전문 인력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

전공의 수련 실태도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는데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의원회에서 분석한 2006년 전공의 신청기준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지도전문의대 1년차 전공의 비율은 1.5명으로, 24시간 전체를 책임지고 수련할 책임 지도전문의가 수적으로 부족해 적정 수준의 수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률도 낮다.

병원협회는 2006년 후반기 전공의 정원 및 지원현황 결과, 응급의학과 16명 모집에 3명이 지원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복지부가 최근 5년간 전공의 수련 포기율 과목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응급의학과가 외과 7.3%에 이어 7.2%로 4위를 차지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전공의들은 응급실 환자의 폭력 및 난동을 꼽는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7월 전국 10개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58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 이상이 응급실 환자의 폭력 및 난동을 가장 불만족스러운 항목으로 꼽았으며 60% 이상이 과도한 진료시간이라고 답했다.

특히 관계자들은 응급의학이 24시간 제공돼야 하는 특성에 응급의학 전공의 및 전문의들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정규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응급의료수가 원가보전율 유지 등 필요해

대한응급의학회는 ‘2006 응급의료현황’에서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했다.

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시행하더라도 전혀 보상이 따르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전문의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가를 차등화하고 당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응급의료가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최소 1명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5명 이상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기 과제로 응급의료수가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들이 과감히 투자를 못하는 실정이므로 응급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의료기관들의 적절한 의료인 확보를 유도해야 하고,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응급의료지원금으로는 원가보전율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응급의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뇌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발병 후 3시간 이내의 초기 사망률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도 응급의료기금 총 730억원을 조성해 선진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시스템을 마련키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조고은기자
2006년 9월 25일 (월) 10:48 노컷뉴스

'응급환자가 길에서 죽어간다'…1만명 중 110명꼴 사망

교통사고, 화재, 안전사고 등이 빈발하면서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매년 전국 평균보다 늘어나고 있는 도내 응급환자의 경우 병원 도착 전에 숨지는 사례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응급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이면 도내 병원들이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 센터로 지정된지 5주년을 맞게 된다. 이를 계기로 도내 응급 의료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과 운영실태, 문제점 등을 3회에 걸쳐 기획 보도한다.

병원 도착전 사망자 전국보다 43명 많아 시설부족 지역 응급의료기관 사망률 높아

 지난 23일 원주시 외곽 국도 5호선에서 A 모(25)씨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 모(84·여)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숨졌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목격자, 경찰, 119 구급대 등은 유무선을 통해 사고현황을 전파하고 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 센터 등으로 이송된다.  

그러나 응급환자 상당수가 후송중 숨지거나 치명적인 부상으로 평생 고생한다. 조기 응급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2005년 한해 동안 도내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모두 29만5893명이다.

인구 1만명 기준으로 응급환자수는 2030명으로 전국 평균(1590명)과 비교해 무려 440명이 많다.  

도내 응급환자는 지난 2003년 1990명에서 지난 2004년 1770명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다시 2030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문제는 응급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환자 상당수가 병원 도착전에 사망한다는 점이다.  

2005년 기준 도내 응급환자 29만5893명 가운데 1.10%인 3214명이 의료기관 도착 전에 숨졌다. 응급환자 1만명 기준으로 110명이 숨진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응급환자는 747만7198명이고 이 가운데 0.67%인 5만520명만이 숨졌다.  

응급환자 1만명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67명이 숨지는 동안 도내는 이보다 무려 43명이 많은 110명이 사고 후 병원 도착 전 후송단계에서 사망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도내의 경우 권역 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비롯해 지역 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 응급의료기관 22개소, 기타 응급실 운영기관 4개소 등 31개소가 있다.  

문제는 의료 장비와 인력 등이 비교적 안정된 권역 응급의료센터(연세대 원주의대 기독병원, 강릉 동인병원)의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며 사망률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시설과 전문의 등이 부족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사망률이 높다는 점이다.  

응급환자 1만명 기준 사망자는 도내 의료기관별로 권역 응급의료센터 50명, 지역 응급의료센터(한림대 부속 춘천성심병원, 강릉 아산병원, 동해 동인병원) 45명이다.  

그러나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150명으로 권역 응급의료센터보다 무려 3배를 웃돌고 있다.  

상당수 응급환자들이 사고 후 이송단계에서 응급조치 소홀 등으로 길거리에서 숨지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cometsp@kado.net/노컷뉴스 제휴사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2006년 2월 6일 (월) 09:40 쿠키뉴스

시민단체 “휴일야간 진료체계 완전 재정비해야”

[쿠키 건강] ○…최근 전환된 야간가산율 적용 확대 조치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관심을 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3일 이번달부터 변경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이 의료계의 요구만을 수용한 결과로서 국민들의 저항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측은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이 종전에 비해 2시간씩 늘어났으며 복지부가 당초 예상한 의료기관의 야간진료 활성화를 유인, 국민들의 편의 증진에 효과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야간가산율 할증 조치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시간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만큼 강력한 유인 요인이 되지 않는 만큼 복지부가 기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시간대 진료공백 해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경증질환자의 응급의료 수진 실태를 개선할 수 없으며 이는 야간가산 적용시간 변경은 경증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 이상, 경증환자들이 경험하는 야간·휴일 진료공백은 방지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응급실이 비응급환자의 진료도 병행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의원들로 하여금 당직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하여 야간 및 심야진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든지, 아니면 의원단위로 진료시간을 다양화하여 표방진료시간을 고지하도록 하고, 야간에 집중적으로 진료를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강성욱 기자 [zessify@mdtoday.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2005년 01월 31일 (월요일) 14 : 45 연합뉴스
<병.의원 야근응급의료체계 개선 시급>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의원 야간응급실이 수익맞추기에만 급급한 일부 병원장들의 잘못된 판단때문에 공중보건의와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의 불법 아르바이트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야간응급진료체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병.의원 야간응급실 진료의사 불법고용사건을 수사중인 부산경찰청은 31일 병.의원에 당직의사를 불법 알선한 브로커 병원장 2명을 적발, 이중 1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중보건의 등을 불법고용한 병원 23곳은 기관통보하는 등 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공중보건의 등의 불법 알바에 대한 경찰의 공식수사란 점과 허술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병.의원의 응급실 의료체계를 파헤친 수사란 점에서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경찰 수사결과 도시 변두리와 농촌의 영세 병.의원들의 야간 응급실이 경영난과 병원소속 고액연봉 의사들의 야간응급실 진료 기피로 외부 대타요원들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허점이 드러났다.

부산 사상구 소재 모 병원 병원장은 "어렵게 데려온 과장급 의사들에게 야간 응급실 근무를 명하면 `병원을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응급실 당직비도 높게 책정돼 불법이지만 값싼 인력을 응급실 진료의사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부산 영도구 모 병원 관계자는 "의료법 당직의료규정상 입원환자가 200명 안팎인 경우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을 배치해야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환자 1명 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지역병원은 응급실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들이 비용절감 등의 여러 이유로 당초 책정된 야간 응급실 당직비보다 20% 가량 값싼 비용으로 대타 진료의사를 고용했지만 대타 비용도 만만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의사들에게 주어진 당직비는 평균 평일 20만∼30만원, 토요일은 30만∼40만원, 공휴일은 50만∼70만원대로 `값싸다'는 표현을 썼지만 병원측 부담이 만만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응급환자를 다루는 지역병원의 야간 응급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정병원을 야간응급병원으로 지정해 대폭적인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주거나 야간응급진료만 담당하는 응급센터를 구축하는 등 야간 응급실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공중보건의 `타기관 야간당직' 소위 불법 알바에 대해서도 낮은 보수와 잦은 이동, 장비부족 등의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행위로 `제도적인 문제점'에서 발생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수의 현실화와 장비지원, 근무감독체계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월 수백만원대의 수익때문에 불법 알바가 전업인 공중보건의도 있었고 유학비용이나 용돈마련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중보건의도 있었지만 불가피한 생계형이 많았다"며 "기혼인 경우 월 80만∼120만원 상당의 낮은 보수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야간 응급실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영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병원측의 이해관계와 어떤 명목이든 돈이 필요한 알바의사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야간 응급실의 불법진료가 반복돼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의료계의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뤄져온 야간 응급실 불법운영실태를 밝혀내고 그 대책까지 제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처벌에 관해선 솜방이에 그쳐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경찰은 수사초기 공언했던 `병.의원들의 불법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는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퇴색되고 경영난 등을 핑계로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병원의 부도덕한 응급실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기하고 기관통보로 끝냈다.
수사착수단계에서 수사대상으로 밝힌 50여개 병원중 상당수가 일시적으로 불법 알바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수사에서 제외된 것도 석연찮은 대목인데 상습적인 불법고용혐의가 드러난 병원과 병원장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기한채 `검찰과 사전 협의했다'며 해명같지 않은 해명으로 일관해 개운치 않은 여운을 남겼다 .sjh@yna.co.kr (끝)


2004년 11월 05일 (금요일) 15 : 22 미디어다음
정부에서 응급치료비 빌려준다고? ... 말로만
미디어다음 / 김진경 기자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최충민(가명, 45) 씨는 위궤양 출혈로 대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센터로 실려갔다. 노숙자였던 최씨를 보호해 온 사회복지사 천세호(가명, 34) 씨가 보증을 서 치료를 받게 됐다. 이틀동안의 응급 치료로 청구된 진료비는 총 150만원. 천씨는 근무하는 복지단체의 의료사업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어서 원무과 담당자에게 “방법이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하지만 원무과 담당자는 경북 포항에 있는 최씨의 형은 지불 능력이 없다고 한다며 입원당시 보증 섰던 천씨에게 병원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응급의료 대불제에 대해 알고 있던 천씨는 “최씨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이었고, 노숙자로 자격조건이 될 테니 응급의료 대불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그건 아무때나 하는 게 아니다”라며 천씨의 월급을 차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천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응급의료 대불제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 병원 관계자들을 설득했지만 병원측은 끝내 대불 신청을 거절했다”며 “응급의료 대불 신청을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아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한탄했다. '의료권리' 토론방 바로가기

보건당국 ‘소극적 홍보’, 병원선 ‘알고도 회피’

지난 7월 신상현(가명, 40)씨는 간경화가 악화돼 의식이 혼미해지는 간성혼수 상태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중환자실에서 한달 반 동안 나온 치료비 총 600여 만원은 유일한 가족인 동생 신상옥(가명, 34) 씨의 몫으로 돌아왔다.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신씨는 건상세상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의료 대불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응급의료 대불제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한번도 신청해 본 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신씨는 “병원측이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도 모르고 있고, 알고 난 후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서 행정 편의주의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 대불제는 병원이 응급환자를 치료해 주고 치료비를 받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청하면 정부가 책정한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불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이 병원에 미리 준 응급 진료비는 환자가 심평원에 갚으면 된다. 무이자로 최장 12회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숙자, 행려환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1995년 시작됐다. 하지만 병원측은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환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실시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과 관계자는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 인적사항과 진료차트, 명세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하는 것인데도 병원측이 증빙서류 준비에 서툴다”고 항변했다. '의료권리' 토론방 바로가기


빈곤층 응급환자 위해 1995년 시작 … 병원 신청 꺼려 예산 남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심평원의 서비스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내놓은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03년 응급의료 대불기금을 1건 이상 신청한 기관은 128개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응급의료 기관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3년 기관당 대불금 신청 건수는 공공의료기관이 13건, 민간기관이 28.8건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최선희 간사는 “응급의료대불제도가 허용되는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의 범위가 44개로 제한돼 있다”며 “병원측은 이 제도의 대상자로 보고 환자를 치료했더라도 심평원측으로부터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아 치료비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 대불제도 적용이 가능한 질병으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비 삭감률이 약 35%에 이르러 일반 치료비 삭감률 1.3%에 비해 훨씬 높은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최간사는 “대부분 빈곤층이 신청하는 응급의료 대불금에 대해 심평원측은 ‘어차피 받지 못할 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아예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심사도 까다롭게 하고 삭감률도 높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응급의료 대불제를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응급의료 대불금의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병원이 신청하는 치료비를 심평원이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신청을 꺼리는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또 응급의료 대불제도의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전체 응급의료기금 가운데 응급의료 대불제에 할당된 예산은 한 해 12억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신청자가 폭주해 예산이 부족할 것을 우려한 보건당국이 제도의 홍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돈도 남아돕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위원은 “궁극적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빈곤층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자리잡기 전까지 응급의료 대불제는 빈곤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우 정책위원은 “응급상황에 처한 빈곤층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병원측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9.29 (수) 22:47 KBS
[뉴스 9] [집중취재]전문의 부족한 응급실

⊙앵커: 한밤중에는 아프면 안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병원 응급실을 가도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치료 체계의 문제점, 집중취재했습니다.
먼저 김도엽 기자가 응급의학전문의 부족실태를 전해 드립니다.

⊙기자: 환자가 잇따라 실려오는 한밤의 응급실.
하지만 24시간 있어야 할 당직 전문의가 없습니다.

⊙기자: 전문의는 지금 시간에 안 계신가요?

⊙응급실 근무자: 여기 계시지는 않고 만일 응급 상황이 있으면 댁에서 나오실 수는 있죠.

⊙기자: 지키는 인원은 전공의인 레지던트도 아니라 수련의들뿐, 전문의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내 응급의료센터 70%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률은 지난 2002년 정원의 62%에 불과했고 올해도 86%에 그쳐 전공의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경환(일산 백병원 응급의학과장): 3교대하는 보통의 일하는 경우에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5, 6명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확보할 수가 없죠.

⊙기자: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야간근무를 서야 하는 응급의는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3D분야로 불립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원자를 끌어들일 요인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응급전문의 확보 문제를 힘든일 기피하는 의사들만 탓하며 시장원리에만 맡겨둘 상황이 아닙니다.

⊙이신호(박사/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단장): 공공성을 띄는 또 국가가 보장을 해 줘야만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금을 좀더 확충을 해서...

⊙기자: 하지만 지난해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응급의료기금조차 기획예산처가 최근 다시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응급전문의 양성 대책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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