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중앙자료



행정지도와 파업의 정당성

by 상황실 posted Jun 10, 2004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수정 삭제
행정지도와 파업의 정당성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04. 6. 10.자로 행한 파업은, 조정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 전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즉, 현재의 파업이 합법적인 노조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체·목적·수단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이 의심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조정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동안 위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만든 큰 족쇄는 제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을 더 해 보라는 권고(소위 행정지도)를 한 상태에서 행한 파업이 정당한가 여부에 대한 것이다.


2. 위 문제와 관련하여 수 년 전에도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위 문제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였다. 대법원은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한 이후에 행한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6. 26.선고 2000도2871 판결]. 즉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행한 파업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3. 대법원은 2003. 4. 25.에도 부산지방법원 항소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리 피하거나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리 예상케 하여 사전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등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권고결정을 받은 이후 그에 따른 교섭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378 판결] 위와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였다.


4.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실 지금은 행정지도 이후에 행한 파업의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검찰이 위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고 있어 다소 소란이 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검찰의 그런 기소는 무죄 선고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만간 그로 인한 소란은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


5.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을 더 행할 것을 권유하는 이른 바 행정지도를 한 이후에 파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치기만 하였다면 그 파업은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그나마 교섭에 응한 사용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명확한 이치라고 할 것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권 영 국 (직인생략)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