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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정 지침 안내

by 윤은정정책국장 posted Jan 14,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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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으니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침 개정 사항 -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심의 및 자문기구 : 제도발전위원회

 2. 성과평가자문단 설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3. 재활병동 인력기준 강화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거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 70명 이상 등)

4.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운영 병동 확대 : 기존 2개병동-> 4개병동, 수도권 종합병원 확대

5. 야간전담간호사 비율 5% -> 10%, 또는 병동당 2명 (단 '19.6.30까지는 야간전담 간호사를 매 일자별 5%이상 배치), 야간전담 가산수가를 정액제로 변경

6. 모니티링 평가 항목 추가 : 간호인력 인건비 자료 제출, 환자중증도 평가도구표, 환자수, 제공인력의 근무표 등

7. 제공기관 자가 점검표 및 입원료 정산(환수) 항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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