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 연장」 계획 발표(2018. 12. 24)에 따라 주 52시간 상한제 미정착 의료기관별 계도기간 연장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각 지부별로 병원측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52시간에 제외되는 특례적용 부서(직종)에 대해서는 중집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부서(직종)가 있을 경우 첨부된 (양식1)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라 인력충원 합의된 지부는 인력 충원 현황을 첨부된 (양식2)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