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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과] 차수련 위원장 알몸수사 관련 경과(11/4)

by 여성국 posted Nov 04,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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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련 위원장 알몸수색 인권유린 경과보고

6월 2일
차수련 위원장은 5월말부터 6월에 걸쳐 전국 21개 병원이 파업에 들어간 것을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써 중재기간이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파업권이 없다. 따라서 차수련 위원장은 불법적인 파업을 지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로 인해 4개월을 명동성당에서 보냄.

9월 26일
하반기 사업과 법개정투쟁 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마냥 명동에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남대문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였으나 구속되었다.

<< 알몸수색 경위 >>

10월 6일
차수련위원장은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청 구치감에 들어가기 전 신체검사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중에 여자경찰관이 한 여 수감자의 소지품검사를 하면서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을 모두 꺼내놓게 한 다음 볼펜과 칫솔을 내팽겨쳐 "그것을 왜 버리느냐"고 항의하였고 이어
여자경찰관은 차수련 위원장의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볼펜과 핸드폰 밧데리를 가져가길래 "왜 가져가느냐, 그것은 개인의 소중한 물건이고, 다음에 사용할 수 있으니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김용만 경찰이 모든 수감자들에게 심한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고, 동시에 여자경찰관이 "모두다 발가벗겨 버리겠다"고 보복성 언사 후 옆의 복도로 모두 데려가 7명의 수감자 모두를 한 줄로 세워놓고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벗겨 알몸수색을 하였다.
이에 차수련위원장이 구치관에게 알몸수색이 합법이냐고 묻자, 여자경찰관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알몸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알몸수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일 저녁 10시경 차수련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신체검사를 또 받게되는데 검신실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수감자와 함께 신입실에서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또다시 여자교도관에게 알몸수색을 당하였다. 그 중에는 생리중이던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 도재형 변호사 면담록 참고

10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법적대응과 함께 여성의 인권유린 근절과 교도행정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 대처하기로 함.

10월 17일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냄

10월 18일
안영근 의원이 차수련위원장 특별면회를 통하여 사실확인

10월 19일
일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사례발표

10월 20일
민주노총 성명서, 천주교인권위원회의에 홍보 및 진상조사 요청.

10월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성명서, 인권단체에 홍보.

10월 24일
서울지검 구치감 방문. 소장과 담당 여경에게 사실확인결과 - "알몸수색 사실 없다, 겉옷만 벗게하여 간이신체검사 했다. 어떻게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그러느냐" 등 알몸수색 전면 부인함.

10월 25일
차수련위원장 접견과 강찬우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 - 검사가 10월 9일에 함께 송치된 2명에게서 알몸수색 당한 사실 확인하여 차수련 위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자 처벌하겠다고 함.
-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에 공동대응 제안함.
- 10/28 도재형 변호사 차위원장 면담록

10월 26일
인권 3단체와 연석회의; 공동대응 단위 확대 제안(민주노총, 전교조, 민주노동당, 여성민우회, 여성연맹), 인권사랑방 성명서 발표

11월 1일
차수련 위원장 재판 - 2년 구형
법무부장관 면담 및 과천 법무부앞 집회

11월 2일 '인권유린 알몸수색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시작

향후 공동대응 및 결정사항

11월 6일
법사위 국정감사시 송영길 의원을 통해 질의토록 작업한다.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11월 7일
경찰청앞 집회(오전 11시) --매주 화요일 집회 실시한다.

11월 9일
진상조사단구성 및 활동(경찰청 항의방문 등)

11월 10일
선고 공판(10시, 524호 법정)

11월 12일
검찰청앞 법원삼거리 집회 (12시) - 500여명 참석예정

11월 13일
차수련 위원장 석방시(11. 10선고)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11월 말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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