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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기만적인 모성보호법 개악의도 즉각 철회하라!

by 여성 posted May 23,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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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성보험법 개악의도와 결부하여, 국회노동환경위 국회의원, 청와대 등에 보낼 보건의료노조 항의성명서 내용입니다. 지역본부 및 지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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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기만적인 모성보호법 개악의도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8월 여성·노동계가 제안하여 12월 당정협의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예산을 300억 배정하고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안을 받아들였다. 우리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모성보호 확대 및 육아지원을 위한 5개 사항인 산전후휴가 90일 연장(30일 연장에 대해 임금의 50%는 고용보험, 50%는 정부예산에서 지급), 유급유사산휴가, 육아휴직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30%지원, 임산부의 건강검진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등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수 차례 해왔기 때문에, 미흡한 개정안이나마 차질없이 시행토록 촉구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민주당은 2년 시행 유보를 발표하여 노동계와 여성계의 거친 항의에 뒤늦게 당론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출산휴가는 90일로 연장하되,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육아휴직시 소득 일부 보장은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모성보호 관련 법개정안을 밝혔다. 우리의 요구중 상당부분 채택되지 않은 상태의 법개정안에서 무엇을 더 삭제하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법개정안이 과연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란 말인가!

모성보호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이다.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안은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서, 정치권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 전국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번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의 법개정안에서 단 한가지라도 삭제되는 방식의 기만적인 법개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 4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개정안이 최소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법률(안)이 아무런 후퇴없이 6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1년 5월 21일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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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투쟁 일정>

1. 중앙
1) 민주당 김중권 대표최고위원, 김호진 노동부 장관 면담
-> 연대회의차원에서 추진 / 5월중

2) 5월 11일부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릴레이 성명전 전개
-> 5월 10일부터 각 연맹별로 요일을 정하여 언론, 환경노동위원, 각 정당, 정부부처로 발송
-> 성명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고, 연맹은 물론 단위노조를 적극 조직함

3) '모성보호법 즉각 시행' 노란 경고깃발 걸기
=> 노란 바탕에 검정글씨 => 일 : 5월 14일(월)부터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에 걸기

4) '모성보호법 즉각 시행 촉구 거리 켐페인' 국회앞 주2회 캠페인 실시(수, 금)

=> 금요일 : 민주노총 (모성보호법 즉각 시행 촉구 민주노총 거리켐페인), 수요일 : 연대단위 => 장소 : 국회앞

5) 5/23(수) 국회앞 '모성보호법 즉각 시행 촉구 결의대회' 개최
=> 국회앞 / 오후2시 => 주최 : 연대회의
=> 수도권 상근간부들이 총력으로 집중하여 6월 국회전 국회를 압박하는 집회임

6) 5월 가정의 달 맞이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가족 걷기대회'
=> 일시 : 5월 27일 9시(접수) -> 10시(출발) -> 12시(마무리)
=> 장소 : 국회주변 => 신청 등 진행내용 : 추후 지침으로 통보 => 주최 : 양대노총

7) 국회앞 5인 1조 1인 시위
=> 6월 국회 개원 첫날부터 - 국회 통과때까지
※ 6월 국회 개원시점부터는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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