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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폭행.폭언 사례와 현황

by 김근례 posted Oct 13,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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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폭행.폭언 사례와 현황



폭행 및 폭언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직장내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노동권이다. 이러한 사업장내 노동환경은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이 서로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와 존중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병원사업장은 폭행. 폭언에 대한 발생 빈도가 높고 그 심각성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직장내 폭행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며, 막상 폭행이 일어났을 경우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피해자가 폭행의 악몽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지 또한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로 제 2의 폭행을 막을 수 있을지 등의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1. 병원사업장의 폭행. 폭언 유형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내에서 일어난 폭행. 폭언에 대한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 자료는 7월 4일부터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최근 3년 6개월간에 발생한 폭행. 폭언에 대한 사례를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4일까지 접수된 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의 한계는 병원내 폭행.폭언 발생이 많다고는 하나 이 사례를 각 조합원 개개인들이 겪은 사례를 취합한 것이 아니고 노조 간부를 통해서 사례를 취합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건이 확대되어 노조에서 대응한 사례들로서 알려지지 않고 그냥 묻어둔 사례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이다. 폭언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리라 예상된다.

접수된 폭행 사례는 13개 병원 19건이고 폭언은 4개 병원 6건으로 지역적인 편차없이 전국 각지역에서 발생하였고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 등 규모와도 관계없이 폭행. 폭언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폭행사례가 3건인 곳과 또 다른 병원에서는 폭행. 폭언사례를 일일이 규명해서 옮길 수는 없지만 여러 건이 발생했다는 곳도 있었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사에 의한 폭행 즉 직위를 이용한 부하직원의 폭행이 절반이 넘는 63.1%이고 환자에 의한 폭행도 26.3%나 되었으며 조합활동 관련한 폭행도 10.5%로 나타났다.


1) 상사에 의한 폭행
접수된 사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 상사에 의한 폭행이다. 이 유형에서 나타난 상사는 남성인 의사가 12명 중 8명으로 대부분이 남성 의사들이 폭행을 많이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인 피해자는 19명 중 13명(68.4%)이 여성인 간호사였다. 이들 피해 간호사 중에는 임산부도 2건이나 있었다. 남성의사에 의한 여성간호사의 폭행피해는 병원내 폭행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병원시스템이 의사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의사들의 권위주의와 횡포가 맞물려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여성의사가 여성인 간호사를 폭행한 사례도 1건 있었다.

2) 환자에 의한 폭행
사례중 26.3%를 차지하는 병원내 폭행은 환자에 의한 폭행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례중 한 병원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으로 폭행과 폭언 건수가 많았다. 이들 환자 폭행자들은 주로 장기입원환자들로 술을 먹고 병원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임산부까지도 폭행의 대상으로 삼는다.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행도 1건이 있었다.
이 유형에 따르면 사업장내 폭행이 사업장노동자들간의 폭행만이 아니라 외부의 고객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노조활동 방해에 의한 폭행
보건의료노조는 해마다 파업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지부에서는 병원측에서 노조간부가 조합활동에 대해 방해하는 과정에서 폭행. 폭언이 발생하거나 사소하게 노조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 사례에서 노조활동 방해에 의한 폭행 비율이 드러난 이유는 사례접수를 조합간부를 대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4) 기타 ; 폭언
이번 사례접수에 폭언은 접수가 많이 되지 않았다. 폭언에 대한 사례는 간부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아서 굳이 사례로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수된 6사례 중 노조활동 방해에 의한 폭행이 4건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사례였다.


2. 유형에 따른 병원내 폭행.폭언 사례

가. 폭행
1) 상사에 의한 폭행사례

【사례①】 경남소재, ㄷ 병원
○ 폭행가해자 : 남(의사) / 피해자 : 여(간호사)
○ 상사에 의한 폭행
○ 장소 : 수술실
○ 폭행원인 : 간호사가 마취가 풀린 환자를 수련의에게 "환자 좀 잡으세요"라고 말했다가 "니가 내 선배야? 뭐야?"라며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함.
○ 피해정도 : 당시 임신 6개월 중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신고있던 슬리퍼로 때리려하고 머리를 잡아 쥐어 수술모자가 벗겨짐.
○ 처리결과 : 노동조합에서 대자보로 사실을 알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여 통과시킴.
노조의 요구안은,
(1) 가해자 각서 받음.
(2) 년 1회 성교육에 대한 의무실행을 강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노조에 공개.
(3) 성폭력 발생시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4) 성폭행 근절 회람 배포

【사례②】서울소재, ㅅ 대학병원
○ 폭행가해자 : 남(의사) / 피해자 : 여(간호사)
○ 상사에 의한 폭행
○ 장소 : 병동
○ 폭행원인 : 환자의 수액이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 레지던트의사가 간호사에게 갑자기 반말을 하고 병실의자를 들어 간호사에게 던지려다 바닥에 내리침. 다시 간호사를 처치실로 끌고 가 바닥에 내동댕이친 다음 문을 닫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함. 이에 응대하자 유리병으로 된 수액병을 집어들어 간호사에게 던지려고 함.
○ 처리결과 : 노동조합에서 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자보, 서명, 선전전 및 여성단체 항의공문, 항의면담, 집회 등을 개최하여 병원측으로부터 예방교육, 피해자 휴가부여, 가해자 감시활동(노사협의회에서 보고) 등을 약속 받고 4개월에 걸친 투쟁을 마무리하였다.

【사례③】 광주소재, ㄱ병원
○ 폭행가해자 : 남(의사) / 피해자 : 여(간호사)
○ 상사에 의한 폭행
○ 장소 : 중환자실
○ 폭행원인 : 의사가 밤 9시쯤에 간호사에게 환자에게 솜벼게를 깔아주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11시경 인수인계 시간까지 솜벼게를 깔아주지 않아 인계후에 해주겠다고 답변하자 폭언을 하면서 인계 차트판을 간호사의 얼굴을 향해 던져서 간호사 얼굴과 다른 간호사 어깨에 맞았다. 이에 피해자가 자제를 요청하자 전화기를 던져 고장이 났고 이어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욕설과 폭언을 함. 이에 의사 당직실로 피했으나 쫓아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의자를 던져 파손시켰고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끌었다.
○ 처리결과 : 간호책임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여 사과문으로 마무리됨.

【사례④】부천소재, ㅇ 병원
○ 폭행가해자 : 남(의사) /피해자 : 여(간호사)
○ 상사에 의한 폭행
○ 장소 : 응급실 및 여직원 탈의실 앞
○ 폭행원인 : 사소한 말장난 끝에 의사가 자신을 무시하고 간호사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성을 잃고 폭행하였고, 이에 간호사도 방어적으로 대응하여 분이 풀리지 않은 의사는 여자 탈의실로 피한 간호사를 쫓아가 또다시 폭행하였다.
○ 피해정도 : 외상은 없었으나 응급실에 실신하여 누워있었음.
○ 처리결과 : 병원측에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피해간호사의 승진을 누락시킴.
가해자인 의사는 피해 간호사에 사과하고 감봉6개월과 휴가를 반납하는 징계를 받음.

【사례⑤】 경기소재, ㅇ 병원
○ 폭행가해자 : 남(상급자) / 피해자 : 남
○ 상사에 의한 부하직원의 폭행
○ 장소 : 사무실과 영안실내 사무실
○ 폭행원인 : 부하직원이 말대꾸한다며 폭행함.
○ 피해정도 : 얼굴 및 상체에 타박 (2주 진단)
○ 처리결과 : 노조에서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정직 3개월로 처리됨.

【사례⑥】 대구소재, ㅇ 대학병원
○ 폭행가해자 : 여(의사) / 피해자 : 여(의료기사), 남
○ 상사에 의한 폭행
○ 장소 : 실험실
○ 폭행원인 : 팩스를 보내달라는 의사의 요구에 시약처리를 해야하는 의료기사는 "안된다"고 하자 수 십장의 서류뭉치로 의료기사 뒷통수를 내리치는 순간 이에 놀라 방어적으로 몸을 엎드렸다가 일어서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남자조합원 팔에 의사 얼굴이 부딪치자 의사가 남자조합원 양쪽 무릎을 발로 차 시퍼렇게 멍들게 하였다. 또한 실험도중 심한 모욕을 주고 전자메일로 언어폭력, 인신공격과 가족에게까지 모욕를 주는 내용을 보내옴.
○ 피해정도 : 전치 2주의 상해진단과 2주간의 정신과적 안정진단 받음..
○ 처리결과 : 병원은 가해자인 의사를 전공의 채용금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원하는 근무지로 이동됨. 남자조합원은 거취문제가 아직 해결 안됨.

【사례⑦】 충남소재, ㅅ 병원
○ 폭행가해자 : 남(의사) / 피해자 : 여(간호사)
○ 상사에 의한 폭행
○ 장소 : 중환자실
○ 폭행원인 : 간호사가 환자 X-ray 문제로 의사와 통화중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 통화 후 30분 후에 의사가 나타나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뺨을 때리고 발로 차서 바닥에 쓰러짐.
○ 피해정도 : 입안 쪽이 찢어짐 - 1주 진단 받음.
○ 처리결과 : 노조에서 요구하여 가해 의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3개월을 받았고, 피해 간호사는 1주 공가 처리됨.

【사례⑧】 부산소재, ㄱ 의료원
○ 폭행가해자 : 남(의사) / 피해자 : 여(간호사)
○ 상사에 의한 폭행
○ 장소 : 병동
○ 폭행원인 : 정형외과 병동에서 소독기구를 찾는 과정에서 의사의 일방적인 폭행과 폭언이 있었음.
○ 피해정도 : 의사는 구두 발로 간호사의 허벅지를 차서 통증과 마음의 상처가 큼.
○ 노동조합에서 병원측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수련부장과 의국장이 대표로 직원조회에 참석하여 공개사과 하였고 폭행가해자는 피해자와 노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여 공개사과하고 6개월간 다른 병원에 파견 근무자로 보내졌다.

【사례⑨】부산소재, ㄷ 병원
○ 폭행가해자 : 남(의사) /피해자 : 여(간호사)
○ 상사에 의한 폭행
○ 병실 간호사실
○ 폭행원인 : 간호사가 의사에게 처방도 명확하지 않고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호출을 했으면 연락이라도 해야지 않느냐는 등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간호사에게 복부에 차트를 던지고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처치실 안쪽까지 끌고 가 흔들다가 뒤로 밀쳐버렸다.
○ 피해정도 : 엉덩이뼈와 어깨에 통증이 있어(미골좌상) 입원치료 하였다.
○ 처리결과 : 노조에서 서명운동과 징계위원회를 요구하여 본인에게 직접사과 및 감봉 2개월, 파견근무 2개월의 징계로 마무리되고 피해간호사는 2주휴가 처리로 마무리됨.

【사례⑩】부산소재, ㄱ 병원
○ 폭행가해자 : 남(의사) / 피해자 : 여(간호사)
○ 상사에 의한 폭행
○ 장소 : 병실 간호사실
○ 폭행원인 : 다른 의사가 가해 의사를 찾고 있어서 처치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이유로 간호사실의 책상을 간호사 몸쪽으로 밀어 배에 멍이 듦.
○ 피해정도 : 피해 간호사 배에 멍들고 책상 부서짐.
○ 처리결과 :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노조에서 노사협의회 요청해 높은 상태임.

2) 환자에 의한 폭행

【사례①】 강원소재, ㅇ 병원
○ 폭행가해자 :남 / 피해자 : 여(간호사)
○ 환자에 의한 직원 폭행
○ 장소 : 간호사실
○ 폭행원인 : 자동차보험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환자가 술을 먹고 들어와 간호사에게 시비 걸며 챠트와 수액 폴대를 휘두르며 폭언 및 폭행을 함.
○ 피해정도 : 피해 임신중인 간호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 하였고 병실파손.
○ 처리결과 : 병원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노동조합에서 항의한 결과 자보환자 퇴원처리 및 기물 파손죄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손배 청구함. 피해 간호사에게는 진료비 면제 및 2주의 휴가를 공가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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