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관련 사항입니다.
해당 지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과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함(11/8일).
○ 전국 510개소(42,539병상) 중 평가에 참여한 기관은 395개이며, 총 151억 7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평가를 거쳐 기관별 차등지급함.
< 2018녀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지표 >
영역(가중치) | 평가지표 |
공공성(40) | 제출 자료의 충분성(40점) 인건비 조사자료 충분성(30점)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10점) |
구조(20) | 통합서비스 병상 참여율(20점) |
과정(40) |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정도(25점) |
통합병동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5점) | |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 및 신고 적정성(10점) |
■ 2019년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 관련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
○ 성과평가 인센티브 일부를 통합병동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인센티브는 간호인력의 기존 임금 대비 추가 지급해야 함. ○ (환류방법) ► 19년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 성과평가 지표 통합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인력에게 동일하게 지급 (15점) 통합병동 간호인력에게만 추가 지급 (20점) ► (환류 평가대상) 통합, 일반병동 간호사,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인력) ► (환류 인정금액) 통합, 일반병동 간호인력 환류금액 간호인력 1인당 금액이 타 직종 1인당 금액보다 많아야 평가점수 인정 일반병동 간호인력 대비 통합병동 간호인력에게 추가시 최고점 부여 ► (환류형태) 임금인상분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과급 등 직접 인건비 형태 *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적용 공공병원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