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잠정합의와 산별총파업중단하고 지부교섭, 지부투쟁, 지부파업으로 전환한 이후 사용자들과 노동부등에서 지부파업과 관련하여 불법시비를 걸면서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조에서 민주노총 법률원에 의뢰하여 변호사들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