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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경기본부 광명성애병원지부 투쟁속보 D-12

by 광명성애병원지부 posted Nov 10, 200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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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새로 설립된 경기본부 광명성애병원지부 투쟁속보D-12입니다.
현재 조정신청한 상태이며 여러동지분들의 가열찬 응원부탁드립니다.

발행일 : 2002. 11. 9
발행인 : 양 혜 영
발행처 : 민주노총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명성애병원지부
* TE.L : 02-680-7555
* FAX : 02-680-7556
* Home Page : www.kmsungae.co.kr

[2002년 투쟁승리를 위한 광명성애 조합원 행동지침 1]

조합원 동지 여러분!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은 투쟁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1. 병원에서 나온 말은 꼭 노동조합 간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각종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는다.
지침 2. 노동조합의 투쟁속보를 꼼꼼히 읽어 전체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지침 3.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준법투쟁에 동참한다.
지침 4. 현재 가장 중요한 쟁위행위 찬반투표에 꼭 참석한다.(11월12일 - 11월14일)

위의 행동지침은 전 조합원과의 약속과 같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아름다운 동지가 되자!

◎ 교섭현황보고
1. 축소교섭을 통하여 나온 잠정합의안 서명
- 11월 8일까지 약 53개조 합의.
- 11월 8일 축소교섭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잠정합의안 도출.
2.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간호부 교대근무관련 30분의 인수인계시간은 인정하나, 근무시간과 관련한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이며 근무복과 근무화(간호부) 제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현재 늦은 시간까지 축소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나 어차피 쟁점으로 남는 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쟁취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조합원 여러분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때입니다.

[알려드립니다]

1. 조합원 여러분은 조합원 행동지침에 따른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 11월 12일부터 14일에 걸쳐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투표결과는 바로 노동조합의 승리에 대한 의지이며, 바로 하나된 보건의료노조 광명성애지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석하여 승리를 향한 조합원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3. 현재 조정이 신청되었고, 임금 및 단체협약의 막후조율을 위한 축소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투쟁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300여 동지여러분의 성원을 모아서 2002 임단협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갑시다.

(요구안 설명) 제10조 조합의 전임
*노동조합안 : 병원은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3명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또한 조합의 임원·간부 또는 조합원이 본조와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시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병원안:1.조합이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업무 전임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자, 전임기간을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조합 전임자는 조합전임 개시 전에 병원에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임자 임금을 비롯한 지위 및 전임자 수 등을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노사관행으로 노동조합에 전임자가 없다면 노동조합의 운영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병원처럼 300명이 넘는 노동조합의 규모에서는 당연히 전임자문제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현재도 전임자가 아닌 교섭기간 전기간 공가라는 교섭원칙에 따라서 지부장 1인만이 전임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간부들은 근무시간과 겸하여 매우 힘들게 노동조합의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대우 가운데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임자의 임금문제입니다. 그런데 노정법 24조에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인 81조에서는 제4호에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개정 당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2001년 말까지는 이 두 규정의 시행을 유보했지만 이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합리적인 논거가 제시되기보다는 전임자 수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성급히 반영된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는 전임자가 있고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고,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하에서 노동조합의 규모가 작아 재정적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는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본 지부의 현실은 신설지부로 병원의 거부로 조합비 일괄공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대의원이 매월 만원씩 조합비를 걷고 있어 매달 정확한 시기에 완납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조합비로 지급하게 되면 조합 재정이 바닥나 조합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조직이 약하다거나 노조의 활동이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그 동안 법으로 기업별노조를 강제해왔기 때문이며 노조전임자수와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조가 산별노조로 완전히 전환하여 자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동안 타 지부의 관행대로 유지, 지급되어야함은 물론 그 이후에도 노사자율로 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전임자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행에 의해 이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임자가 종업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전임기간의 근속년수 산입 뿐 아니라 복지 후생시설의 이용, 전임기간 종료후 원직복귀를 인정하고 원직 소멸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시 협의가 아닌 본인의 합의 아래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귀시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승진 승급이 연공제의 인사조치로서 징계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장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인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임자에 대해서만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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