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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경기본부 광명성애병원지부 투쟁속보 D-7

by 광명성애병원지부 posted Nov 14, 200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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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2. 11. 14
발행인 : 양 혜 영
발행처 : 민주노총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명성애병원지부
* TE.L : 02-680-7555
* FAX : 02-680-7556
* Home Page : www.kmsungae.co.kr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마지막날!! - 이미 250명 이상, 투표를 마쳐... ]

11월 12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1일째인 12일에 197명이 투표를 마쳐 전체의 2/3의 인원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조합원의 투표참여율 및 조합원의 투쟁열기로 보아서는 이번 2002 임단협 투쟁은 노동조합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병원은 더 이상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이제라도 그 뜻을 받아들여 협상에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의 뜻으로 끝까지 싸워서 2002 임단협을 쟁취할 것입니다.

[교섭현황]

11월 13일에 41차 본 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잠정합의안에 대한 서명을 하고, 연장근로수당의 오류부분에 대한 정정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측은 간호부 야간 2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며 지급되지 않은 1시간분에 대하여 11월에 소급적용하기로 하고, 영양과와 수술실에 대한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은 병원이 정확한 조사후에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교섭은 짧은 시간 이루어졌으며, 바로 축소교섭으로 이어져 양측의 안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11월 13일에 축소교섭을 통하여 합의 후 남은 안은 전부 50개입니다.
11월 14일 오후 2시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전조정회의와 관련한 노사양측의 출석이 있을 예정입니다.

[2002년 투쟁승리를 위한 광명성애 조합원 행동지침 2]

지침 1.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꼭 참석한다.
지침 2. 11월 15일의 총력투쟁결의대회에 반드시 단체복을 입고 참여하여 노동조합의 투쟁의 열기를 보여준다.
지침 3. 2002년 투쟁승리를 위한 조합원 단체행동 - 단체복 입기
단체복입기는 법에서도 보장된 합법적인 준법투쟁입니다. 시작은 11월 15일 night번 부터입니다. 조합원은 한명도 빠짐없이 꼭 입읍시다. 임단협 쟁취, 임금인상, 적정 인력확보를 위해 단체복으로 전 조합원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줍시다. 2002년 투쟁승리는 바로 단체복 입기에서 시작됩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아름다운 동지가 되자!

<요구안설명>
제45조 인사원칙
*노동조합(안) : 1.병원은 직원의 채용,승진,승급,휴직,전직,전보,배치전환,징계,해고 등에 대한 제반원칙을 조합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불이익 변경시는 본인과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와 5인 이상 직원의 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본 뒤 실시하여야 한다.
3.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4.배치전환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수 없다.
5. 서울성애병원으로의 파견시 조합과 합의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병원측(안) : 1.인사권은 병원에 있으며, 병원은 조합원의 인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한다.
2.병원은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단,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인사이동 시에는 조합과 협의한다.

(요구근거)
● 인사경영권이라는 개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어느 법전에도 인사권이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인사경영권이라는 권리는 어디에도 법적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인사경영권이란 불변의 성역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초기 노조가 없던 시대에도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노동권은 확대되고, 이른바 경영권은 계속 축소되어 왔던 것입니다. 특히 단체교섭이 인정되지 않던 시기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결정조차도 사용주의 전권이었음을 생각한다면 백 번을 양보해 재산권에 기초한 인사경영권의 내용도 변화되어왔던 것입니다. 현재 서독이나 스웨덴에서는 노조가 인사경영에 정식으로 참가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 자본가의 이윤을 규제하는 국가적인 정책결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사권은 고정 불변한 성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병원은 매년 인사에 대한 원칙 없이 매년마다 다른 방법으로 직원의 승진이나 부서배치를 일방적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서를 배치하고 2-3일전에나 통보를 하는 등 새로 배치된 부서에 적응할 기간조차 가지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여 이와 관련한 사직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적어도 5명 이상 인사 조치가 있을시에 노동조합과 합의 과정을 거쳐 위의 폐단을 막고 정당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 조합간부(대의원 포함)에 대한 부서이동 및 부서내 배치전환시 노사합의 실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하는 부당인사를 막자는 것입니다. 만약 병원이 불가피한 업무 배치가 필요하다면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본인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 노동조합이 굳이 이를 막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협의만으로 이를 시행한다면 원만한 협의(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병원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동조합 탄압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는 마땅히 노동조합과 합의 시행되어야 합니다.

[2002 임단협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일시 : 2002년 11월 15일 오후 6시 장소 : 6층 강당
단결앞에 패배없고, 투쟁앞에 절망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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